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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배상해야할까요?

ㅇㅇ |2024.02.06 21:32
조회 11,418 |추천 39
올해 16살이된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그제 아이가 친구랑 놀러갔다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골목에서 20대 여성분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모퉁이라서 서로 모습을 확인할수없던 상황이었고 머리끼리 충돌했었습니다. 이후 여성분께서 전화번호를 요구하셔서 드리고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분한테서 연락이 와 자신이 아이와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에 혹이 크게 생겼고 이마에 멍도 생겨 병원에 갔다왔는데 병원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 받았는데 진료비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머리에 혹이 생겼고 오늘도 멍이 있는데 제가 병원비를 배상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어머님이랑 남편은 일단 남자애랑 부딪힌 거니깐 배상해주라는데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추천수39
반대수1
베플오호|2024.02.07 08:48
전후사정은 모르나 단순히 길가다 모퉁이에서 서로 못보고 부딪친거면 쌍방인데 먼 개소린지.....똑같이 진단서 떼고 치료비 요구하세요.아니 왜 이렇게 빈대들이많아
베플ᆞᆞ|2024.02.07 05:23
16살 청소년과 성인 여자 부딪쳤는데 미성년자라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 얼른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진단서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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