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어서 고견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조금은 긴 글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중부고속도로 산곡분기점에서 경기광주분기점까지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서
해당 차량이 주행했던 영상을 쭉 저장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보통 민원을 넣으면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 못 해도 1주일은 걸렸던 경험들이 많은데
불과 2~3시간만에 카톡으로 처리결과 안내가 왔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됐지?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왔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주행하는 것은
과태료? 범칙금? 대상이라고 들었어서 찾아보니 블로그들에는 벌금이 나가는 게 맞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동영상 한 10초 촬영하고 제출한 것도 아니고
산곡부터 광주분기점까지 촬영을 했으며
해당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뻥 뚫려있음이 블박영상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난 것이 의아해서
해당 민원을 처리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해당 통화의 문답형식입니다.
Q.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로) 정속 주행은 위법 아니냐?
A. 맞다.
Q. 그런데 왜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났냐?
A. 첨부된 동영상을 보면 마지막 부분(경기광주 분기점)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나와서 혐의가 없다.
Q. 아니, 무슨 10초 1차선에 있던 것도 아니고 산곡부터 광주분기점까지는 거리가 대충 15km는 될텐데
마지막에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고 무혐의인 게 맞냐?
(앞에서 설명을 못 했는데 해당 정속주행 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한 것은 해당 분기점에서
광주-원주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 최종적으로 2차선으로 변경한 것은 맞으니 혐의가 없다.
Q. 그럼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1차선으로 정속주행하고서 부산 다와갈 때쯤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 나도 무혐의냐?
A. 그건 아니다.
Q. 저 민원은 무혐의면서 왜 내가 부산까지 가는 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냐?
A. 그렇게 따지면 민원인도 1차선으로 정속주행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1차선으로 정속주행을 한 셈이지요.
제가 1차선으로 따라간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차량을 신고하고 싶어서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되게 따라갔습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선 많이 알 지 못해서 블랙박스들이 원래 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차선이 다르면 번호판 인식이 거의 안 되게 나와서 흐리게 나오고
완전 가까운 거리가 또 아니면 번호가 흐리게 나와서 민원을 넣다보면 번호가 선명하지 않다고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고속도로는 차선이 2개 뿐인데
제가 알기로는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하고 오른쪽으로 추월 시 블박신고를 당하면 제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으면서 제가 상품권을 받을 위험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선에서 추월을 하고 싶어도 앞에 차량이 있어서 추월을 못 하는 상황이면
1차선 정속주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Q. 내가 알기로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
A. 맞다.
Q. 그럼 오른쪽으로 추월을 했을 때 앞에 있던 차량이 블박 신고하면 내가 과태료 내지 않냐?
A. 맞다.
Q. 그럼 내가 추월을 하고 싶은데 2차선인 오른쪽으로 추월을 못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A. 어쨌든 민원인도 1차선으로 정속주행을 한 셈이고 저 민원을 과태료 물었을 때 저 차량의 주인이 와서
블박차량도 정속주행을 한 거 아니냐 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
Q. 그러면 그 사람도 블박 신고를 하라고 해라.
그 사람이 민원이 넣은 거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이 되면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A. 민원 처리하고 그 차 주인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 영상이 있겠냐
그리고 경찰 내부 지침으로 민원을 넣은 사람도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장 발부밖에 없다
여기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위법을 분명히 했는데 신고한 사람도 위법했다고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한다?
경고장 발부가 끝이다?
제가 위법한 행위를 했고 그에 대해 처벌을 원하면 그 차량 주인도 민원을 넣으면 될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혐의다??
그리고 분명 민원의 처리 결과는 경고장 발부같은 결과가 아닌,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라고 왔습니다.
처음엔 법규위반 행위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법규위반 행위는 있더라도 너도 잘못했으니 경고장 발부가 끝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Q. 그러면 그 내부 지침이란 거 공개 가능하냐? 대외비나 그런 거냐?
A. 내부 문서라 알려줄 수 없다.
Q.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도 안 되는 거냐?
A. 내부 문서라 안 된다.
국민들에게 공개도 할 수 없는 지침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그 처리의 근거는 민원인이 알 수 없다??
글 재주가 없어서 너무 쓸 데 없이 긴 글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