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직거래로 몇 시간만에 재산 탕진했습니다 (수정본)

쓰니 |2024.09.02 00:01
조회 15,975 |추천 13


안녕하세요. (이해가 쉽도록 수정했습니다)
저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제 3자사기”라는 신종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또는 잘 모르는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하실 때 절대!!본인의 계좌번호 성함 연락처 절대!!노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3자사기”는 물건거래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나 입금 받는 순간 내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것이고 입금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계좌지급정지를 걸어옵니다.즉 물건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 입금된 돈도 입금자에게 반환됨)

A. 당근마켓에 외화 판매글 올림 (글쓴이)
B. 거래자 (사기꾼)
C.A의 계좌에 입금한 계좌주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주장함)

A는 B와 중고거래를 했을 뿐 C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A는 C의 신고로 인해 피의자가 됩니다.
실제 A와 C 둘다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B와 C가 공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1,물건을 탈취 당함 (B를 붙잡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2,전 계좌 지급정지 (60일간 거래정지)
3,보이스피싱범 누명을 벗기 위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하고 “혐의없음”의 입증을 본인이 해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자칫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범죄자가 됩니다.

@@금융기관 진행사항@@
1. 금융기관에 정당한 거래였다고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 외화거래,중고거래 플랫홈은 피해구제 규정사항에서 제외 된다고 한다.
3. 이의제기는 단 한번만 할 수 있다.
4. 피해금액이 크다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완벽한 이의제기를 하세요.
5.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없음“증명이 되도 5년간 신규통장 개설불가
6. 5년간 기록남음!!
7.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남은 한가지 방법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
8. A와 C가 합의하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9. C가 합의를 걸어 오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피해금액 때문에 60일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선택한다. 어찌보면 상황에 따라 걍 포기하는 것이다.)

@@사법,행정기관@@
1.경찰서에 피해사실 서면신고
2.B와 C를 함께 ”사기“로 고소하세요!! 이거 안하시면 정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B와 C 인적상황을 모르니 성명불상으로 고소)
3.금융기관과 경찰은 C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4.경찰은 수사가 더디므로 직접 CCTV영상을 찾아 영상 백업요청을 한다.
5.최대한 꼼꼼하게 사건일지를 만들어 제출한다.

@@금융감독위원회@@
1.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있다.
하지만 C가 피해자로 되어 있어 A가 입금받은 돈은 모두 C에게 돌아간다.
2.A와 C가 피해자일 경우 반반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지급정지를 신청한 C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소멸절차 (반환금)를 중단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B와C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꼭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3자사기”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되어보니 금융기관 및 사법기관은 사건에 관하여 상당히 미온적입니다.은행마다 지급정지 해제에 관한 메뉴얼도 다 다릅니다. 그 누구도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자기네들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봐서 알려줍니다. 절차에 관한 질문을 하면 “무료법률상담”을 해보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소와 변호사는 A가 피의자이자 신분이자 피해자일 경우 법률적 자문을 못하시는 분이 거의 90% 입니다.
C가 돈을 돌려받는 과정과 절차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금융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사고 안내에 관한 메뉴얼과 ”3자사기” 대처 안내 메뉴얼이 없다는 점, 피해자라 주장는 쪽의 말만 듣고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점.
이로인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사고 금액만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 전액포함 거래정지가 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명을 벗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구요.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사람은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에서 범죄자가 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젊은 청년이 자살했다는 방송을 접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격어보기 전에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졌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이 얼마나 궁지에 몰리고 막막한 심정이였을까 이제서야 조금 헤아려집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외화거래, 금, 시계,보석, 그림 등의 고가품 거래를 어쩔수 없이 거래해야 한다면 꼭 현금거래 하세요!!

개인 신상과 계좌번호는 절대 노출시키지 마세요!!
나의 재산 나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이 이제는 계좌번호도 포함입니다!!

글 읽어 보시고 모두가 조심하시고 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불행한 일을 격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삼자사기를 널리 알리고픈 마음에 글 게시합니다.

참고로 5천불 이상의 외화 환전은 무조건 은행에서 하세요.
환율시세 환율 수수료 조금 더 아끼려다 저 처럼 휘말리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벌금내고 환수조치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은행거래 하세요.
추천수13
반대수1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