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예식장 신부대기실 단차로 인한 임산부 사고, 그 후 예식장 안일한 대답에 관하여 답답해서 글 써봐요..
제 본식때 만삭 임산부 친구가 신부 대기실에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황 설명]
신부대기실에서 친구들끼리 하객 사진을 찍고 나가려는 순간, 단차 때문에 만삭 임산부 친구가 그대로 정면으로 넘어졌습니다.
즉, 배가 그대로 바닥에 부딪힌거죠.
당시에 직원 아무도 없었고 헬퍼 이모가 그 친구를 부축하고 챙겼습니다.
원래 이 단차때문에 여럿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서 웨딩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일겁니다.
헌데, 왜 단차를 없애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게끔 만드는지.
단차 조심하라는 팻말도 구비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저 구석에 박혀있어서 팻말을 보고 인지하는 것 조차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식 후, 웨딩홀에 이야기를 하니, '엥 우리 직원이 상주할텐데요?' '내부 보고 들어온 게 없어요' 이런 응대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니 며칠 후, 법무팀에서는 '당사자'랑 이야기 해야한다 합니다.
제 본식인데 저랑은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만삭 임산부인 제 친구랑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랑 대화할 거면 형사 대동해서 씨씨티비 보고 형사 입건하라고 응대를 하는데, 이게 서울 고급 웨딩홀이라고 광고하는 웨딩홀에게 맞는 응대인지.
실제로 저렇게 나오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저 말고도 제 뒷 식 혼주 어머님도 넘어지셔서 쇄골을 다치셨고, 넘어졌다거나 넘어질뻔 했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법적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단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도로 연락드린건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 어떤 대화도 못 한다는 게 .. 그럼 임산부 하객 친구랑 단차 개선방안을 이야기 하겠다는 걸까요?
제 본식인데 말이죠,,,
이거 웨딩홀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법적 책임 없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