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박경신 교수
“진술거부, 피의자 절대적 권리”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대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 상태이고 수사 거부를 천명했다.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자기부죄(自己負罪)금지 원칙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