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집계약할때 집주인 세금 체납했는지 여부는 알수ㅜ 있지만
세입자가 임차료 체납하고 한거는 어느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을수 있는거죠?
만약 이전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사이가 안좋았다면 훼손여부 같은거 오해받게 쓰거나
할수도 있을텐데 이거가 제도화가될까요?
우리가 집계약할때 집주인 세금 체납했는지 여부는 알수ㅜ 있지만
세입자가 임차료 체납하고 한거는 어느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을수 있는거죠?
만약 이전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사이가 안좋았다면 훼손여부 같은거 오해받게 쓰거나
할수도 있을텐데 이거가 제도화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