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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께서 아이 이름에 관여하세요

ㅇㅇ |2025.12.08 17:12
조회 6,445 |추천 2
저희 부부 둘다 30대 중반입니다.제목처럼 시부모님께서 아이 이름에 관여를 하세요..(여아이고 저는 현재 임신 막달입니다)
아이의 교육을 포함한 그 모든것들은 부모의 결정이 최우선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도무지 시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선 덧붙이자면, 경기도 25평 전세 보증금을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전세만기 되면 주신 보증금에 저희 대출껴서 자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혹시 집을 해주셨다고 관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친정에서는 이런일이 있는줄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혹시 제가 이기적인건가요? 어떻게 말을 해야 기분나쁘시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추천수2
반대수15
베플ㅇㅇ|2025.12.08 17:36
손주에 대해서 25%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이 기준으로 부모 지분 50%, 외조부모 25%, 친조부모 25%라고 손주 일에 자주 관여하다가 아들 부부에게 손절 당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주요 고객 중 한 분이셨는데 그 25%가 이름에 관여하고 교육방법에 관여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25%면 손주 세뱃돈 넉넉히 챙겨주고, 예뻐해줄 수 있는 정도의 권리이지 양육이나 교육, 이름 짓기, 돌잔치 개최여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실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들어갈 노고까지 생각하면 아이 기준 부모에게 80%, 양가 조부모님에게 각 10%가 맞지 조부모라고 해서 25%를 가져가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 했다가 고객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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