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제 차로로 잘 가고있었고, 좌측차선에서 가해차량이 제 차선으로 침범 운전석문을 사이드로 받아 운전석 안열려 뒷문으로 탈출..
가해차량 보조석문으로 제 운전석문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보험사 모두 가해차량 과실 100으로 주장하나 가해자 인정안한다하여 자차처리하고 분쟁위 경찰접수 한 상태입니다.
판결까지 2-3달 걸린다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왜이러는걸까요?
양쪽 블랙박스 다있고, 양측 보험사 다 가해자가 100과실이라는데 왜 이걸 인정을 안하고 몇달 걸리는 판결을 기다리고 시간을 끄는건가요??
잘 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