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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청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던일 5편

사실입니다 |2026.01.10 02:08
조회 561 |추천 0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으로, 2023년 3월 21일 지방의 시청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시 XX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기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코디네이터 사업과 관련한 문의를 했습니다. 해당 시점에 원래 업무 담당자였던 정규직 D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에 계약직 신분의 A팀장이 전화를 대신 받아 응대했습니다. A팀장은 문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던 중, “코디네이터 교육은 직장인 4대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들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이후 자리에 돌아온 D직원은 전화 통화의 일부만을 듣고, A팀장이 사무실 내에서 외부인에게 자신이 2022년에 담당했던 코디네이터 교육이 직장인 4대 의무교육만 진행된 것처럼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외부에서 평가 절하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문제 삼아 A팀장에 대해 신고를 제기했습니다.조사 결과, A팀장의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특정 직원을 비방하거나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명과 해명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부담을 겪었습니다.반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자신의 추측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유형의 무분별한 문제 제기가 반복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유지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신고건들은 30건 이상 존재하며 조금씩 순차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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