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장모 성폭행한 50대 사위 엄벌
청주지법 “징역 5년…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중형 불가피”
2009년 03월 03일 (화) 14:56:21 김일환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야밤에 장모 방에 들어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54)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1시경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 2층에 사는 장모 A(60)씨의 방에 들어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다.
이어 서씨는 겁에 질린 A씨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뒤 강간하려다 A씨가 기지를 발휘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결국 범행이 들통 나 구속됐다.
A씨는 성폭행 충격뿐만 아니라 범인이 사위라는 사실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을 보이며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인 장모를 흉기로 위협한 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죄질과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