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한 법률.
1997년 2월 영국에서 완전히 성장한 동물을 이용한 복제실험의 성공으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세계 각국은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둘렀다. 미국 행정부 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1997년 의회에 제출한 '인간복제금지법안'에서 인간 배아의 복제실험은 허용하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은 일찍부터 복제문제에 관심을 가져 1982년 생명윤리에 관한 영국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간복제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한 후 1990년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서는 수정란의 조작ㆍ사용 및 핵치환을 금지시켰으나 불임치료나 선천성 질병의 연구·의료 목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수정란에 대한 조작·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1984년 벤다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정란의 보호를 위한 '수정란보호법'을 제정하여 법률로 인간복제를 금지시켰다. 프랑스는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2000년 복제된 배아의 태내이식행위를 금지하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은 2000년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와 인간·동물의 난자와 정자를 함께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