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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난

글레디 |2004.05.11 17:22
조회 408 |추천 0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채택하고 있다.


국방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위하는 것으로

국가는 물론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의무를 신성한 임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경북 문경용흥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양심 운운하며 병역의무를 거부했다니...

너무나 어이없고 가소롭다.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이 안 지키면 대체 누가 지킨단 말인가?

교사는 누구보다 솔선해 법을 지키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도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국민이 가져야할 최고 가치를 거부하다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의 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 민족이 한때의 잘못으로

일제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으며,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수립해 지키며, 가꾸어 왔는지...



만약 6.25남침 전쟁 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은 가능했을까?


분명히 군은 사람을 죽이는게 임무가 아니다.

군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전쟁을 막고,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한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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