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사업등록자 : 형수
계약자 : 시아주버니
관리소장 :님의 남편
임대회사 - 남편 (공금횡령 고소)
1) 증거
님의 남편이 돈을 주었을때 그것을 준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출금전표(시아주버니든 형수든 사인)이 된 그런 증거나 장부,통장계좌 입금전표 찾으세요 !!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통장내역서 빼줍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큰집에서 가져갔다는 심증이 아닌 확증이 있어야 손을 씁니다.
증거를 수집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형사상 사기죄와 죄를 덮어씌웠다는 것도 넣으세요.. 이건 형량이 좀 큽니다..
또 역으로 공금횡렴과 맞고소까지 한다면 ,, 꼼짝없습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증거를 회사사람들에게도 보이지 마시고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복사하여 일을 맡기세요..
원본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복사본을 회사에 보내시고 이런 일로 맞고소가 들어간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분명 그 회사는 형이 가지고 안것을 알지만 돈 받기 위해 님의 남편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 하냐고 쉽게 해결하자고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할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시아주버니 돈 받아내세요..
3)사기 이혼
시아주버니 , 형수랑 살고 있죠.. 흥분하면 일을 그릇칩니다..
비디오든 사진이든, 녹취든 방법 가리지 말고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잡으세요..
서류로는 이혼 못합니까?? 살고있다면 재산 탈취를 위해 부부가 공모하여 사기를 한것입니다.
이경우 사업자 등록증 과 계약자로 되어 있어 세금포탈과 공금횡렴등의 법적 차압을 붙일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잡으시고,, 님 남편은 관리의 소홀과 임대인으로써의 규약을 어긴것은 면하지 못합니다.
그렇나 형사사건은 무마가 됩니다..
울고 불고 흥분하지 말고 남편에게 장부나 통장등 확실히 돈 나간 물증이 있나고 하여 작업 착수하세요..
이게 있다면 유리합니다.. 얼른 임대회사에서 이것 마저 가져 가면 증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