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면서 두아이의양육을 제가 하기로결정했습니다 그것도 협의이혼할때 성격상이혼으로해서
하지만 남편한테는여자가있습니다 그것도 제남동생한테아침에 집에서 같이나가는것을 마주쳤다고합니다 사실집은제명의로 되어있어요 남편의;빚때문에 집을담보로 2500만원 또 제보험담보로해서 22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남편이 그빚을 안고 저보고 집에서 살라고했어요 하지만 전돈벌이없어막막했는데 6개월동안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살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생활 많이든다고 남동생한테 대출이자 갚고살라고해서 친정에왔는데 남편이 그여자를데리고 집에서와서같이자고나가는것을현관문열자마자 들켰는데 남편을 양심에 걸렸는지 그날 짐을싸고 나갔습니다 저는친정에서그소리를듣고 너무화가나애들다필요없다고 시댁에 데려다 주자고해서 왔는데 차마 그렇게할수가없어 33개월된아들만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왔습니다 참고로아들은33개월 딸은17개월이고 이혼한지한달되었요
남편의행동이너무나화가납니다 처음부터 여자가있다고했다면.......
지금은문제가 계속집을매매하여 남편이 반으로나누자고 합니다 집시세는6000만원이고 제앞으로대출받은것이 2800 주택장기융자가380만원이있습니다그리고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양육하라고맡겼는데 이혼할때영육권지정을엄마로했는데 이것을정정해야하나요그리고 양육비도 받을수있나요양육비도 두아이키우조건으로 매달30만원준다고했는데 일이이렇게되는바람에 양육비도 못받게되었요 제심정은 집을 뺏기고싶지가않습니다 저에게 현명한답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