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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정말 몹쓸 사람이더군요.

이광호 |2004.07.09 18:29
조회 669 |추천 0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글 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답답한데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저희 아파트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주택공사에서 공유대지를 잘못 계산한 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 부분을 받으려고 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접수 소송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1차 접수시에는 2만원의 공탁비를 지불하고 2차 접수를 한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1차에 접수를 했구요. 그 접수를 99년도에 했는데 올 봄에 이겨서 공유대지 부족분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라는 통보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왔습니다.
금액은 6만 3천원 이었구요. 그런데 막상 받으려고 가 보니 1차접수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차에 나갈꺼니까 기다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더니 결국 통장에 만 4천원이 들어와 있네요.
무슨 설명도 안되고 일을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 답답하네요. 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상속받은 사람인 경우 몇 명만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도통 무슨 수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속 받았다고 금액이 줄어드나요? 원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이름으로 해 놓았거든요). 전화해보니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라며 확인하러 오라고 하는데 대체 변호사가 깡패입니까? 기다리라고 몇 개월을 해 놓고 이제 여름되니까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만 4천원을 붙여주고 말예요.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고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체 이렇게 성의 없는 변호사에게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모든 변호사들이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들가지고 장난 치는 이 변호사들에대해 너무나 분노를 느끼네요.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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