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새벽 00시 30분쯤,,!!(동두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 오던 아이들 아빠는 사거리에서 테라칸 승용차와
충돌후 그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후,근처 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던도중 엎친데 덮친격으로 2차 사고가 났습니다.
1차 사고시에 아이들 아빠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신원을 알수 없어
연락을 받지 못하였는데 2차 사고이후 연락을 받고 의정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아빠는 사망한 후였고 영안실 관계자들은 두번 죽었다는말만 할뿐
자세한 내용은 알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양주경찰서에서 사체 검안서를 가지고 오전내로
경찰서로 오라는연락을 받고 가보니 사고경위에 대해 말해 주더군요.
무면허에 신호 위반으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것이라고...
????
(사망한것.....그럼 구급차의 사고는 뭐란말인가...)
2차 사고는 양주 경찰서 관할이 아니라서 팩스로 2차 사고의 대한 내용을
받아봤을뿐이라는 경찰관의말...
경찰 말로는 구급차로 의정부 병원으로 심폐소생술(기충격)을 받으러 의정부로 오던중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것이라고...
의정부 경찰서조사에서 의사가 진술하기로는 1차 사고시 이미 호흡이 없고 맥박은 뛰지 않았으나
의사의 경험으로 볼때 사고후 40분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라는데..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지만,,의사는 생명을 전제로 움직인다나,,,,)
단지 유감스럽게도 사고가 났다고..
양주경찰서에서는 1차 사고시에 대한것만 진술을 받더군요.
우ㅡ린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체 ,경찰관의 조서에만 써져있는대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신호대기중이던 택시기사가 목격자라면서,.모든상황을 다 봤다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체 건너오다가 좌측에서 오던차와 충돌한것이라고..
상대방은 아무 잘못없이 그냥,당한 사고라고,,,,
그것이 경찰관의 말이었습니다.그래서 가해자라고...
경황이 없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경찰관이 꾸며놓은 진술서에 서명하고
장례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어디서 죽었는지 의심스러우면 부검을 하라고 했지만
부검,,,,,말이 쉽지...
경찰관이 하는말이 부검을 하면 시신을 거의 난도질을 하는것이라면서
나중에 형체같은것은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이미 의사가 사망한걸로 판단을 했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당시에는 사망한사람이라 어느정도 보상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차 사고시에는 아이들 아빠가 100%가해자라 보상 자체가 하나도 없고
2차 사고는 사망한 사람은 피해자로 간주가 안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찌하여 사고가 났던간에 교통 사고사망사건인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시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말이 귀가조치후 다시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상대방은 아무런 연락도 없고,연락처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이 바껴서 아무런 조치도 할수 없는데...
우린 멀기만한 법이라는게 도데체 어떻게 바꼇길레...
사망한 사람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 없는건지...
법을 위반했다고 그냥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지...
변호사를 찾아가 의뢰해 봤지만 그 변호사 말이 더욱 우습더군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줄려고 한 의사한테 감사하라나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멀 감사하라는건지,,,
식물인간 안만들고 그냥 간걸 감사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요,,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모아가던중 동두천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를보니
신분증이없던 아이아빠의 신상이 하나도빼놓지 않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름,전번,,주소,,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그 진료기록지는 의정부로 옮기기 전에 작성했을텐데)
그렇다면 분명 신상명세서에는 신원미상으로 적어야 정상 아닌가요??
남자라는거 외에는 알수없을텐데,,,
의사말이 그 진료기록지는 이미 의정부 경찰서에 제출된거와 같은거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간호원은 현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서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원과 구급차 기사뿐)
병원측에서는 유감만표하는 입장이라며..
소송을 하여도 마찬 가지라면서 얼마던지 하라고 그러더군요
병원측은 구급차라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된다고 (2차 사고시 구급차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아들 둘을 놔두고 그냥 그렇게 가벼렸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은 철이 없어 마냥 신나게 뛰어놀기만 합니다
전 오늘도 또 다시 다른 변호사를 찾으러 나가 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기에
이렇게 두서 없는글 한번 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