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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강좌 -> 손해보더라도 해약하는 게 낫다? 금융상품 해.약.요.령

새된 뇨자 ... |2004.11.09 15:51
조회 13,321 |추천 0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지난해에 비해 20~30% 이상 줄어든 반면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은 20%이상 늘었다. 보험도 예외가 아니다. 두달 이상 보험료를 넣지 못해 효력이 상실됐거나 해약하는 보험이 1~2년 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9월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하지 못했다면 10월 말일 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10월 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11월 1일자로 계약실효(효력상실)가 되며, 이때부터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 받을 수 없다.

 

하지만...효력상실이 됐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완전히 종결 되는 것은 아니다.

2년 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못할 상황이라고 해도 보험료를 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대출납입제도"이다.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으로 보험료와 함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약관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연 7~11%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으면 자동대출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보함료를 더 이상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면 "감액완납제도" 나 "연장정기보험"으로 바꾸자.

 

감액완납제도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는 금액을 줄이는 조건으로 보험료 불입을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감액완납은 보험료를 3년 이상(월납기준 36회 이상)납입한 고객만 신청할 수 있고, 사고로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연장정기보험

보험금의 지급조건이나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고 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65세까지 보장받는 계약이 있다면 이후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대신 사고가 났을 때 보장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지만 차차 사정이 좋아져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적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 납입이 힘들다면 감액완납제도나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해지해야 한다면 확정이율로 가입한 보험은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금리가 떨어졌듯이 보험사에서 지금하는 이율도 은행 금리 못지 않게 떨어졌다.

하지만 확정이율로 가입한 보험은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졌어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확정금리를 지급받는다. 암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필수 생계보장형 상품도 중도해지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조차 찾지 못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상당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상품도 중도해지하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반 토막에서 심지어는 다섯 토막까지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후 5년 이내 중도해지 한다면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 받는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보험도 중도해지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2.2%에 이르는 해지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 금융상품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이 지난 상품부터 해지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point

1. 소득공제 받은 상품은 5년 내 해약하지 말라

2. 생계형 보장성 보험은 감액완납제도 등을 이용해 유지

3. 목돈이 필요하면 생계형 저축부터 해약하라

4. 효력 상실된 보험은 부활제도로 되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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