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1998년도 10월에 집을 샀습니다. 빌라를 요..
빌라 값은 7천만원이였는데 전세가 5천 끼여 있어서 2천만 주고 집을 산거지요.
전주인이 준 전세계약서에 기간이 만료하여 그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그 세입자는 " 내가 왜? 당신이랑 계약을 해? " 하면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면서
계속 살았죠.
살면서 집에 물이샌다는둥 수차례 수리를 요청해 왔고.. 고쳐주러 갔더니
복층으로 된 2층에 창문을 열어놔서 그 틈으로 비가 내리면서 물이 들어온듯 보여서 창문을
닫아주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밀어 제가 나자빠지는 사건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솔직히 서로 안좋은 관계가 지속되었고..
작년부터 이사람이 이사를 당장 가야 한다면서 전세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요..
그래서 근처 부동산 몇군데에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는 대로 빼주겠다 얘기했지요.
실제로 안나가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줄 생각이 있었구요..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면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집에대해 불신감이 들게 하여 실제로 새로운 세입자 입주를 방해하였고..
심지어는 부동산에서 집 내논거 있냐구 전화를 하면..
집 나갔다는 거짓말 까지 하여 저를 골탕 먹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전세돈 안빼줄거냐구 폭언을 서슴치 않았고..
계속 그런식으로 할거면 소송을 걸겠다구 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녁 10시면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날 우리 아들놈이 법원에서 뭘 갖구 왔는데 받아야 되는 거냐구 물어보길래
받지 말라고 하여서 아들은 안받았지요..
근데 저번주 토욜날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지요..
재판항소기간이 지났는데 자기네 법무사에 의뢰를 하라면서..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재판걸어서 승소한것을 알았고..
월욜날 일찍 서초동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띠어보니..
10월 31일 판결문 결정이 나있어고.. 11월 1일부터 전세금 전액과 연 이자 20% 와
소송비용 250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 질수 있었는지..
지금 소환항소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 담당판사 집무실에 가서 난리를 피우고..
사법소사에 돈을 받아서 결론 내린거 아니면 뭐냐구 할까 생각 중이고..
담당 집달관도 소송을 걸까 생각중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 신청서를 20대 초반을 아들로 간주된 사람이 받았음 이렇게 되어 있다든데
물어보니 아들이 직업이 없으면 받은 걸로 간주된다구 하더군요..
어떻게 사인도 안했는데 받은 걸로 간주될수가 있나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전세집 다른곳 알아본다면 첨 계약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집을 비워줄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치룰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갈테니 돈 빼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다른 세입자 입주도 방해하고..
정말 너무 억울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태 재판해서 변호사도 안사고 6번이나 송사에 이겼지만...
법무사 4군데를 찾아갔더니 다 승소가 어렵겠다구 했습니다.
솔직히 연 20%이자와 소송비용 일체 물어줄 의사 없습니다.
이걸 안물어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