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를 일해도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단순히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한달 중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그 해당월에 대한 연금을 추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근무직원의 한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직원의 경우에도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로 연금보험료를 단순히 현재의 이익으로만 본다면 최대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개별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례하여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루가 가입되어도 한달로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법규정상 그 월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입사월에서 퇴사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며 다만,
'입사-퇴사-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같은 월에 이루어지면 그달치 보험료는 퇴사한 사업장에서만
내고 입사한 회사에서는 내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같은 월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서는 입사월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된다.
출처 : 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