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며느리 성추행 70대 시아버지 가벼운 형받은 이유

잠룡 |2005.03.24 16:37
조회 6,986 |추천 0

 

70세의 고령으로 분별력이 떨어져서..

 

젋은넘들이 집단윤간을 1년동안 해도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

 

해서 거의 잡범수준인 한국

 

비인권국가인 중국처럼 공개 총살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구인권국가들처럼

 

한 여성의 삻을 파괴한 이런 악질범죄자들에겐

 

누구나 인정하는중형을 좀 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 성추행 70대 시아버지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4일 며느리를 성추행하다 상처를 입힌 7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아들 내외 등과 한 집에 살던 김모(70)씨는 지난 2003년 며느리 A(28)씨의 옷을 찢고 성추행했으며 결국 아들 내외는이혼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이혼 후에도 김씨의 집에서 같이생활하다 지난해 10월 완전 별거 문제로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김씨는 욕설을 내뱉고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또다시 성추행.   며느리는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김씨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좋지 않으나 70세의 고령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
이현미기자 always@

 

ps

 

참고로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뜻은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實刑) 살아야 할 것이지만 가두어 두지 않고 풀어줄테니 2년간 조심하며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에 좀 놀면서 시간때워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너무 형이 적게구형되 저상태면 호적에 빨간줄도 안그어진다고 하는군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