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은행에가서 핸드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시켜준다하여..
언니는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 언니한테 멤버십카드 만들어줄려고 lg텔레콤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인증번호까지 받아서 확인을 눌렀는데... 가입이 안되더군요.. 멤버십카드를 신청할수 없는 계약자라면서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언니가 사용하는 요금은 대리점측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시켜주기위해..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무료통화 2시간 짜리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더군요.
언니가 63년생인데 어떻게 18세이하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했다는거 아닌가요??
참 궁금합니다.
요금제야 바꿔버리면 멤버십카드도 받을수있다지만..
누구의 주민번호를 넣었기에 미성년자 요금제를 사용할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한건 참지 못하기에...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