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남편과 관계를 거의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된 것도 있고요..
이럴 경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제게 간통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년과 함께 옷벗
고 사진 찍은 장면) 위자료로 남편의 전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남편과 관계를 거의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된 것도 있고요..
이럴 경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제게 간통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년과 함께 옷벗
고 사진 찍은 장면) 위자료로 남편의 전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