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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교육 받아보신분...

김희화 |2006.01.04 14:00
조회 243 |추천 0

재 직 자 환 급 교 육(노동부 국비지원)

 

 

1. 개 요

 기업 및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신기술의 개발과 창조의식을 배양하여 생산성을 높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분담금)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활용하여 교육비용의 30~80%를 노동부에서 환급해주는 교육과정입니다.


2. 교육과정

 웹마스터,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2D, 3D), 프로그래밍, 캐드, 전자상거래, 편집디자인등 모든과정이 수강가능합니다.(단. 지점의 제한)

 

3. 훈련과목

훈련과목

훈련기간

1인당훈련비

환급금액은

/한반에 배정되는 수강인원수

/시간타임

/오전반,오후반

/주말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은 환급금액은 대력적인 %임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소30%

~최대80%

환급%

기간

시간

OA(1)-win기초/워드

20일

30

180.000

30% ~ 80%

OA(1)-엑셀/파워포인트

20일

30

180.000

일러스트

20일

30

250.000

포토샵

40일

60

500.000

20일

30

250.000

html/드림위버

20일

40

280.000

플래시/플래시액션

40일

40

560.000

캐드(주중)

60일

90

750.000

캐드1

20일

30

250.000

캐드2

20일

30

250.000

캐드3

20일

30

250.000

맥스1

20일

30

280.000

맥스2

20일

30

280.000

맥스3

20일

30

280.000

windows2000

20일

30

320.000

SQL

20일

30

320.000

ASP

20일

30

320.000

  Javascript  

20일

30

280.000

 

4. 재직자 환급교육 신청

 위탁계약서 & 합의서 상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업장의 직인 및 훈련생의 서명 날인을 하여 신청기간내에 제축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위탁계약서 & 합의서를 Fax로 전송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훈련비 납부

 훈련비는 수강 신청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법인카드, 은행 온라인 입금이 가능함

 은행입금(반드시 회사명의로 입금)이나 현금으로 납부 시 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계산서는 환급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문의사항  02-766-8056

          http://www.hi-it.co.kr

추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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