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등기부등본에 원룸이 건물이 아닌 토지로 등록 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냉정마녀 |2006.01.09 23:44
조회 436 |추천 0

제가 학교때문에 대전시 원내동에 집을 구했는데요.

요번 신축이구 전세금은 2000만원에 심야 보일러 쓰는 곳 이예여.. 밥은 LPG로 해 먹어야 하구요...도시가스가 아직 안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띄여 보니깐 시가 6~7억에 융자가 2억2천있더라구요..

좀 이상한 점은 집 등기부등본이 건물로 등록되어야 하지 않나요?

원룸 6개에 4층에 주인집이 쓰리룸에 살고 있거든요. 출입구는 카드로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구요, 한달에 한번씩 청소비 명목으로 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등기부등본에 토지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세입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ㅜㅡㅜ

기숙사 살다가 3학년때 사정으로 처음으로 큰 돈 들여 집을 얻었는데 정말 고민이 큽니다.

지금 상태는 계약금만 100만원 걸어놨구요 2월 25일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입주한 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꼭 부탁드려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