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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여자와 관계를 가진 남친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무섭다 |2006.02.07 18:30
조회 193,246 |추천 0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인해 약6일간 연락이 두절됬었습니다...

그는 어땠을 지 모르지만 전 그때 싸운문제가 해결되지안는다면 이별통보를 하겠다는 결심을했구

꾸준히 연락을 했지만 그는 어이없게도 6일간을 잠수를 타더군요.

전화와 메세지를 보내다 그의 집앞에서도 1시간정도씩 이틀을 기다려봤지만 번번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일하는 곳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과도 인사를 한사이인데 일하는데에 가족중 한분이 계시거든요,,,

 

어쟀든 내 애를바짝바짝 태우더니 딱6일째되는날 전화를 받습디다. 그래서 그날 만나기로 하고 저녁을 먹었죠.. 그는 다정했구 처음의 결심과는 달리 그가 내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음에도 전 그냥 그를 다시 만나게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구 술도 취했구,,, 그도 나를 잡았구,,,

그날 그의 집에 함께있다가 우연히 그가 자는 동안 핸드폰을 보게됬습니다..항상 핸드폰을 잠궈놓는그가 실수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잠궈 놓지않은겁니다...

 

저는 보지말아야 할 모든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나와싸우고 4일째되는날 그를 미친듯이 짝사랑하는 나도 대강 존재는 알고있는 여자를 만나...

그여자와 관계하는장면을 너무 자세히 너무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전 첨에 여자의 알몸을 보구 전줄알구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 이런걸,,, 내가 잘땐가? 너무 보기 챙피할정도였습니다...

자기몸이 아닌것도 모르고 참바보죠? 근데 상상도 할수없는일이라 설마 다른 여자라고는,,,그냥 그한컷만봤다면 전 아직도 착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담부터 먼가 어둠속에 반짝하고 있더군요... 아... 그건 배찌였습니다...

배꼽에 피어싱이요.... 전 하지않았거든요...

 

심장이 터질것같았습니다. 사진은 약7~8컷쯤 되는것같았구 하나같이 그부분만 클로즈업했구  온몸을 떨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날짜도 그저께부터 어저께까지,,,

"그저께머했어? xx언니 만났었지?" 불행인지다행인지 그는 너무 깊게 잠이들어 제대로 대답도 못하구 정신을 못차립니다... 계속 질문하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피지도 않는 담배를 내리 세대를 피웠습니다...

 그집에서 나갈준비를 하고 이별통보쪽지를 썼는데 그순간 갑자기 침착하게 더보아야겠다는 생각이들더군요,,, 동영상도 있을까? ..

아니나다를까 있었습니다... 2분 30여초를 그여자와 하는 그부분을 찍었어요. ...설마 아니겠지싶어서 손의 흉터를 확인하구 반지를 확인하구  그집의 베갯잎색깔까지 대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같은기종을쓰기 때문에 다른폴더가있다는걸알고 넘겨봤습니다

비공개파일이 사진에는 20여장이 더있구 동영상에는 하나가 더있습니다...

절망적인건 동영상 파일이 저장 된 날짜는 저와 함께였던 날이란겁니다...

저는 모르는 제동영상이 있었던 겁니다... 저 어떡하나요

 

어제부터 별생각을 다해봅니다... 그의 핸드폰에서 그동영상을 저에게 전송하지 않은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와 헤어지더라도 그가 내 알몸을 감상하리란걸 생각하면 너무 진저리쳐집니다. 자존심상합니다...

그가 그파일을 인터넷에띄우거나할리는 없지만 저에게 협박하지않구 가지고 있는것만으로 불법이 되나여?

 

참고로 전 그이후로 지금 시치미떼고 돌아와 모르는척했씁니다. 그래도 그는 눈치챘을거에요 홧김에 제사진두장을 지웠거든요...

저 어떡하나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회의가 납니다

추천수0
반대수1
베플조용히|2006.02.07 21:08
그의 폰을 물에 잠시 담구세요.
베플저런...|2006.02.09 23:37
핸폰만 물에 담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남친도 같이 담그세요...
베플신고하세요.|2006.02.09 11:20
일단 남친의 핸드폰을 뺏으신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세요. 동의 없이 찍은 동영상을 신고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뺏는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기때문에 절도죄나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동영상 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으며, 만약 남친이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하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신고하세요. 경찰은 항상 3분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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