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에 항의 전화를 해주세여.
031-730-1114
경기도 성남 한신오피스텔관리소의 불법단전으로 서민생계가 위협받고있습니다.한신오피스텔 관리소가 이성을 잃고
부당한 관리비에 대해 법원에 정당한 관리비만 공탁하겠다고 주장하는 순수 입주자들 중 대표 3 세대를 단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사건은 성남수정경찰서로 내려가 그 처분을 기다리고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쟁지역에서 일개 주민서비스 기관인 관리소가
분쟁중인 관리비에 대해 미납도 아닌 법원에 공탁을 하고있는 다수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민생과 직결되는 단전은 상가영업을 방해하는
극심한 민생탄압조치인데 이를 경찰이 민사 문제라 하여
왜 관리소에 경고조치를 못하고
수수방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날때까지
단전을 중지하고
법의 판결을 따르도록 관리소에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참고로
관리비 체납세대 단전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1. 12. 5.판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전기계량기의 배전선 및 배전판은 전유부분에 해당되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약등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체납시 입주자
대표회 의의 의결만으로 전유부분을 손괴하면서까지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는 없어 위법”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음”
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하고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거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계약서에 규정된 단전단수조치나 재판없는 임의명도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를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으로 의율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사실행위(단전 등)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계속”되어져야하는 법률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그러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지금 조사중인 이 사건이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있다면
단전조치는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신오피스텔관리소와 순수입주민들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분쟁은
5년을 넘기고있습니다.
그동안 입주자들이 제기한 수많은 고소-고발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부족이
검찰에서는 이에 바탕을 둔 무혐의처분이 내려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단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입주세대를 괴롭히는
관리소의 단전조치가
법의 판결을 받기 전에
행해지지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제발 공정한 철조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의로운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