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알바를 했씀니다....
하는도중에 물품(먹을거) 파는데 빵꾸가 나더라구요...그래서 그건 알바들월급에서
물품값을 제외하는거는 제가 인정을 함니다........
그런데 헤드셋이 사장님이 3일정도 안나왔는데 부서져있더군요....
그게 다 재시간떄에 부서전거라네요...
그래서 6만원돈 물었씀니다...
또 더어이없는것은 2월3일 금요일경...
어떤 중학생(처럼보이는애가)이 아침 7시에 와서 한다느거에요
그래서 저는 민쯩을 보여달랫죠 그런데 그애가 다른사람민쯩을 보여줄려고하는거에요
저는 그래서 자기 자신꺼를 보여달랫죠...
그랫더니 계속 조금만 한다네요 그래서 30분정도 티격태격하다가
마지못해 1시간넣어줬씀니다 그시간이 7시30분임니다
왜 그걸 재가 기역하냐면 그 중학생(원조교제하는) 시간을 넣어줘야하나 말아야하나
하면서 계속 시계를 봤죠...
그래서 마지못해 한시간을 넣어줬씀니다.....
그랫더니 3일지나고 뉴스에서 원조교제 그게 나오는거에요
그런데 그게 재가 받아줬던 중학생이더라구요...
아시죠 피시방은 9시 이후부터 미성년자 출입가능한거...
재가 그전에 애들이 방학이라 아침에 중학생들이랑 초등학생들 온다고 말을 사장님한태 헀는데
사장님은 아침7시쯤은 괜찮을거 같다고 받아주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줬는데 갑자기 원조교제 그게걸려서 그모든죄를 저한태 덤탱이를 씌우는겁니다...
저는 저녁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 따지고보면 재시간때도아님니다...
저랑교대하는 알바생은 그낭 늦게왔씀니다....
벌금 50만원을 물테냐 아니면 영업정지 3일을 먹을테냐
이런식으로 경찰서에서 날라왔나봄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시급 2800백원받고
야식은 라면 하나(컵라면)하나로 끼니를 떄워야했씀니다
가끔 재자비로 김밥이나 빵 등등을 사오기도했죠...
이 악덕사장어떻게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재가 피해보는거아닌가요???
그래서 월급을 못준다는 사장 어떻게해야할까요 모든게 다 제잘못인가요??
그리고 그여자애는 진술수에 새벽 1시에서 3시사이에왔다고함니다...
나참어이가없어서 7시 전에오는사람은 다 재가 민쯩검사도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