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7일 돼지고기를 미끼로 개를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63.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김모(53.여)씨 집 앞에서 김씨가 키우는 개(20만원 상당)를 돼지고기를 던져 유인,자신의 포터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다.
최씨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청량면일대 농촌에서 개 10여마리(200여만원 상당)를 훔쳐 시장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