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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모르고 단속하는 한심한 공무원(부산시 북구청)

김재민 |2006.09.22 22:04
조회 757 |추천 0

도저히 제가 왜 주정차 위반 딱지을 받아야하는지 이유을 몰라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오 글을 적습니다..단속 하는 공무원이 법도 모르고 한다는게 어이 없습니다,,

 

차량안에 운전자 탑승중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34조를 위반하면 35조에 32조~34조 위반에 대한 조치법이 존재하는데 본인은 35조에 대한 조치 방법을 받지 못해 해명을 요구하니 민원 담당자 말이 무인 단속기는 35조에 대한 조항을 받지 않는다고 말 합니다 그럼,32조~34조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운전자를 위한 조치법인 35조항은 왜 받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인 단속 기준과 인력에 위한 단속 기준이 다르다면 왜 같은 조항을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단속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니 민원 담당자분은 한 곳에서 5분 이상 정차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의를 신청한 다른 이유는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두 장의 차량 위치가 다른데 (같은곳이 아닙니다)민원담당자분도 같은곳이라고 말 못했습니다,,

5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한다는 말에 증거가 안되는데 왜 단속 되었는지 물어보니 그건 모니터 담당자 분한테 물어보라 해서 가서 물어보니 첫 번째 사진을 찍고 연차적으로 3장을 찍고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보낸다고 하는데 두 사진의 시간차가 1초가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민원 담당자분은 5분 이상 정차시 단속한다고 말하는데 모니터 담당자는 위반 사진을 5분 이상의 사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주정차 단속을 하시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법규는 아는지 물어보니 딴소리만 하시네요. (얼굴 빨개짐)

 

어찌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분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법규도 모르고 할 수가 있나요? 저에게 사진을 보낸 2장의 사진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 확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민원 담당자분이 확신을 못한다면서) 모니터 담당자한테 가라면서 또 다시 책임을 서로 회피하면서 민원 담당자 모니터 담당자 두 분이 이야기 한 제가 민망하도록 언성을 높여 서로 말 다툼을 해

모니터 담당자에게 가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니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저는 실적 올려야 하니 민원 담당자에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일을 단속 한다는 분들이 서로 단속 기준도 틀리고 단속 법규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의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해명을 못해주고 법원 판결을 받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구청 홈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런씩으로 답변이 오네요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은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같은법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법제160조(과태료)
제3항제1조 규정에 의한것이며 같은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조치)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 주차방법 변경또는 이동을
명할수 있으며 운전자가 없을시는 견인 조치하는 내용등의
사항임
□또한 무인감시카메라에 단속된 사항은 최초 정차시각은
2006년 8월 11일 오전10시16분이며 최종 단속한 시각은
2006년8월11일 오전10시31분으로 15분동안 정차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시행령제89조(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1항의 규정에 의거 운전자 등 사람이
탑승하여 있어도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법규을 찾아보니

제89조 (주·정차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①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제4항 및 제1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적발·단속한 내용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아 그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기간,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89조1항에 운전자가 있어도 단속 대상이라 하는데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찾아다면 어디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요즘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든데 이런씩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도 못해주고 실적위주로 단속만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 단속을 할려면 단속 법규는 알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씩으로 하니 맨날 공무원들이 욕듣는거 아닐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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