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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영양교사 될수 없는 이유

영양교사반대 |2006.11.11 13:03
조회 5,872 |추천 0

영양사가  교사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1) 영양교사 로비- 영양사가 수년간 일인당 20만원씩 걷어 50억을 국회의원에 일정액을 상납함

                             -언론에서 눈감아주고 있음



(2) 영양교사 임용 과정의 문제 

1. 현직 영양사(임시직 및 정규직) 중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오는 19일에 영양교사 시험을 봄. 

2.  교육학 / 면접으로만 합격 여부 결정, 단기간 연수로 최종 임용됨.

   -   전공 시험 없고, 교원 자격증 이수 기준에 전혀  형평성이 없음.


3. 중등학교에서 될 경우 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가정, 국어, 도덕 또는 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들 과목이 영양사와 관련되거나 비교적 쉽게 여겨지기 때문 
  

4.  중복된 교과가 있음  

 

       (가정)시간에  영양소에 대해서 배움.

 


(3) 영양교사 임용 과정의 결과

① 중등학교에서 과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과목의 교사는 수업시수가 늘어남.

② 만일 수업시수를 더 이상 늘일 수 없는 경우 다른 과목의 교사 중 한 명을 전출 및 학급 수를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림

④ 학생들은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만큼 공교육의 신뢰도와 권위, 전문성은 추락함. 이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음

⑤ 학생들은 늘어난 교사 때문에 과밀학급에서 학습을 받아야 함. 이미 한국은 OECD국가 중 과밀학급 국가로 분류돼 있음

 

--국민 세금이 결국  영!양! 교사!  한테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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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의 영양교사 관련법을 백지화하고 교육부는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승인을 중단해야한다

◆ 2006년부터 시행되게 되는 영양교사제도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영양교육과 급식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 한다

① 영양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청소년기 급식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영양사는 자기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직업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나라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진로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기보다 교사가 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이 허용된다면 조리사는 조리교사 자격을 주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집단의 법 개정요구가 계속될 것이다.

② 영양교사가 된다고 급식의 관리에 도움이 될까?
: 급식의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영양사들의 재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영양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가정과 교사가 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수를 확보해 주면 될 것이다. 그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를 얼마든지 활용하면 된다. 영양사의 교직이수는 교사가 되기 위함이지 ‘급식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교육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③ 영양교사 관련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공청회도 열지 않고 비민주적인 과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현직 영양사들에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무리한 법 개정 및 시행령을 만들어 계속 보완하고 있다.



④ 교사는 종합적 인간교육 담당자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직준비활동을 통해 키워져야 한다.
: 단기간의 양성과정이수로 교사의 자격을 준다는 것은 교사의 자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우수한 인재 투입을 강조하던 교육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무더기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든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실이며, 우리나라가 교육후진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 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은 특정집단에 주는 지나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① 양성기관을 통한 교사자격 취득
· 2년 졸업자 :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양성기관에서 36학점 이수로 교사자격 취득
· 4년 졸업자 :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양성기관에서 24학점 이수로 교사자격 취득

:1년에 약 26,000여명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을 받고 배출되나, 그 중 약 6000여명이 겨우 임용(임용율 4년 평균 24.7%)이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없던 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영양사에게 무더기로 교사자격을 주어 형식적인 임용절차를 거쳐 교사가 되도록 하는 법은 현행 교사양성제도를 무시한 특정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이것은 전체 교원의 수급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되어 교원이 되면 일시적으로 교원의 확보비율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필요한 교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신임교사의 임용율이 더 낮아질 것이며, 학교현장에는 상치교사가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교육의 질적 저하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교원의 정원외로 사서교사나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많아도 교원으로 임용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한다(왜냐면 전체 교원의 수에는 결국 포함되므로 임용이 안됨). 그러나 영양교사는 좀 다르다. 이미 영양사로 근무하는 인원이 7169여명(정규직 4300,비정규직 3000명)이고 특별채용 등의 특례법이 있기 때문이다.

②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 전공을 하여 교사자격 취득
: 2000년 이후 교육대학원은 교사를 양산하는 곳이 아니며, 교사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못박고, ‘학생정원동결’, ‘신설전공 동결’, ‘신규자격증 동결’ 등을 지시 억제 해 오다가 식품영양학과의 경우에만 ‘증원 5명’, ‘신설전공 허가’ 등의 특혜를 주고 있어서 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

③ 식품학 또는 식품영양학 학생정원의 30%에게 교직과정 이수케 함
: 타과는 학생정원의 10%만 교직이수기회를 주도록 하여 사실 교직 이수자체가 어려운데, 식품학 또는 식품영양학과만 학생정원의 30% 교직이수 기회를 주며, 그것도 2004년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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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로비 - (어느 영양사의 고백글)

 

이 글은 대구전교조홈페이지에서 퍼 온글입니다.
학교급식을 먹이고 있는 엄마로서 꼭 밝혀 내야 할 일이라 생각이들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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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바르게 세워주세요!

아침드라마 “바람꽃”을 시청하면서...

정임이 삶. 나의 자화상 삶이 두려워지고 양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더 이상 견딜수가 없습니다.

저도 영양교사를 하고 싶지만 나의 양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교사를 하기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동료영양사들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왜 영양교사를 포기하느냐고 설득하는것인지?

급여인상분에 정년연장분에 3억이라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구역질이 나면서.어린학생들에게 최저질 식품을 먹인 댓가로 영양사를 하게된 나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글을 적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을 이끌어가는 영양사협회 간부들의 잘못된 의식은 학교급식을 뿌리체 흔들어 놓아, 혁명을 하지 않는 한 회생할수 없는 지경에 빠진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학교도 교육부지침인 식재료납품업체 선정규정을 지키는 학교는 없습니다.선진규정대로 식재료를 구매하면 현재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식재료는 채소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납품될수 없는 식재료들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소금 하나라도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식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영양사들은 리베이트의 많고 적음이 납품의 전제조건이지. 식재료의 질은 필요치 않는 것이였습니다. 이제와서는 업체들의 걸고리에 걸려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우리 아이들만 독약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모든 식재료납품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킬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영양사 마음대로 납품업체를 선정한 형태등 잘못된 여러요인으로 모든 부정부패의 고리에 쇠사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영양사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 나올수가 없습니다.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 로비자금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식재료 납품업체들은 호기로 이용하였고 이제는 공갈협박을 불사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킬수가 없는것입니다.

썩은 식재료를 납품해도 울며겨자먹기로 검수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먹여서는 안될 식품이 납품되는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양교사가 되기위해 교육부 산화 전 영양사들은 로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냈습니다. 전국 총계는 30억정도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들로부터 20억정도 리베이트를 모금하여 총 50억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뿌려서 소리소문없이 영양교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결과로 하여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먹을까요?

9월 학교급식이 시작되면 학교에 가서 확인하세요

교육부에서 권장한 농,축,수협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식품은 리베이트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전무한 상태고 보따리 장사 식품들만 판을 칠 것입니다.

학교에 가시면 된장은 A회사 고추장은 B회사의 제품을 왜 선정했는지 누가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1년이고 2년이고 이회사의 제품만 구매하는지를 따져보시고 또한 이웃학교와 비교해 보세요. 기가막히게도 똑같을것입니다.

영양사들은 수년간을 이런방법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였기에 현재로서는 업체에서 제아무리 최 저질식재료를 납품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 도 단위 영양사협회에서 리베이트 챙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U광역시의 경우 각학교에서 필요한 돈까스. 김치등의 식재료 납품업체를 U광역시 영양사협회에서 A라는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통보하면 학교의 영양사들은 A라는 업체에서 돈까스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고로 U광역시 모든 학교에서는 A라는 돈까스를 급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학교별 1회 급식용으로 돈까스 80만원 × 100개 라면 =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보통 8개월로 8천만원 × 8개월 = 6억 4천만원의 매출을 A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10%: 6천 4백만원 리베이트 )

이 업체에서 최저질 식품을 납품해도 영양사는 검수안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중에는 U광역시와같이 시도 전체에 똑같이 A라는 특정업체의 식품이 납품되는 곳이 있는 반면, 큰 시도에서는 교육구청별로 위의 방법으로 A라는 특정업체의 식품이 전학교에 납품되는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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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양사가.........교.사.가 되어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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