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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살면 안된다....

신고합니다 |2011.02.16 16:59
조회 134 |추천 0

그저 평범하게 아이셋키우며 평생 남편과 직장생활하여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적은것부터 아끼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정에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일 당해보셨나요?

 과연 우리나라 법은 누굴위한 법인지...

 

이야기는 기억도 나지않은 2000몇년도 인가봅니다.

조그만 욕심을 내어 우린 경기도 안산에 상가건물하나를 경매낙찰받았지요

사는집 담보대출받고 주변에서 조금 융통해서....수리비며 여러가지 비용을 더하면 손실이 참많았습니다

수리해서 전체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 이자도 내고 초기에는 괞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세대 임차인이 참으로 까다롭더군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잘내는것도 아니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와중에 경제위기도 닥쳤고 여러가지 힘들어지면서 우린 상가건물을 매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매는 2008년7월쯤에 매매를 했고 때마침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매를 했습니다

주인세대에 있던 임차인은 만기는 조금남았지만 매수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이사비용도 조금 엊어주고 보증금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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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우린 정말 너무 편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시달리지 않아도되고 관리때문에 머리도 아프지않고~~ 

 그러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못한 아주 말도 안돼는 일이 벌어졌지요.

자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표현을 이럴때 써야하는지...아니 그보다 더한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2009년 10월어느날........더없이 높고푸른하늘아래 우린 정말 날벼락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의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은 2007년도에 주인세대에 세들어살던 세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모 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서 썼으니 우리가 그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상호저축은행에 지불해야하는데 만기가 도래해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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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체 어느나라에 이런법이 있답니까.....

내용증명으로 우리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서 제가 받았다고 합니다

(자필서명을 한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방문해서 장부에 서명하고 찿아갔다는겁니다)

당연히 제 자필서명이 없고 그저 누군가 인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한 컴퓨터 글씨로 덩그러니 제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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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바로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찿아갔다면 내 자필서명이 어딘가에는 존재하지 않느냐 확인해야겠다고...

그. 런. 데.....말입니다

우체국에서 본래 내용증명에 관한서류는 3년을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확인시켜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땐3년이 채되지않은 시점이었죠)

그어느곳에도 내 자필서명을 확인할수 가 없었습니다.

분명 전 그날 직장에 있었고 그날은 평일이었는데...전 직장에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우체국업무도 자주 봅니다.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자동차로 20~30분거리이구요

그우편물을 찿아갔다는 그날 전 회사근처 우체국에서 회사업무를 봤습니다.(영수증도제출했구요)

 

저는 회사를 오랜동안 다녔고 회사에서도 집안일을 제가 해야함을 모두 인정하기에

그날 우편물을 찿으러 그곳(집근처)우체국을 가야했다면 전 그날 회사근처의 우체국이 아닌 집근처 우체국에 방문하여 회사업무와 내가 찿을 개인 우편물을 동시에 처리했을 것 입니다.

 

분명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사칭한것이 자명한데...근거로 내보일 서류를 우체국에서 폐기를 해 버려서 전

컴퓨터로 써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통지서를 받을 것으로 인정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세입자를 증인으로 불러 보증금을 우리에게서 받지 말아야 하지만 본인이 어려워 그냥 받았다고 말합니다..더구나 우리가 얼른 벌어서 갚으라며 주었다고 거짓증언까지 합니다 (참고로 금액을 7천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저축은행에서 7천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걸 안다면 그들에게 빨린 갚으라면 그7천만원을 선뜻 주었겠습니까...그렇게하고 나면 바로 저축은행에도 7천을 갚아야할텐데...

아.....내가 바보인줄 아나봅니다.

 

우린 통지를 받지못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이사를 요청했으므로 임대보증금도 돌려주고 이사비용도 준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그 세입자가 (안산에서 모 논술학원을 운영한다함)위의 같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안산의 김모씨 또 이모씨로 부터 같은 채권양도건으로 돈을 빌려쓰고 결국 그들도 저축은행의 소송에 패소하는 그런상습을 저질렀음을 이야기해도 법원에서는 오로지 컴퓨터로 입력된 저의 이름만 거론합니다.

 

김모씨의 경우는 사정사정해서 임대계약서 금액을 부풀려작성하고 그계약서를 집주인이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집주인은 그를 믿었나봅니다...그랬는데 그 부풀린 계약서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거죠

1차 소송이 왔을때 금방갚을거라 아무문제없다고 안심서켜 결국 아무것도 안해보고 1심패소판결을 받았다더군요...

 

두번째 이모씨는 연세있으신 어머님한테 애걸복걸 죽는소리해서 일단 거기는 대출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채권양도통지서역시도 어머님이 직접 받으셨고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돈을 갚을것이니 안심하시라고 하니 연세 있으신 어머님은 받고도 그냥 계셨다가 결국은 상호저축은행에서 소장이 날라왔구요

그다음이 저희 인 겁니다...

이해할수 없는건 저축은행에서 한사람을 상대로 같은 자금을 그렇게 해주면서 전혀제재가 없었다는것과

저축은행이 직접 임대인들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냈다는것....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1심에서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다시 항소를 하여 얼마전 2심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배우자인 제가 받지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말입니다...우체국에서 폐기한 그 배달장부 말입니다....ㅠ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 양모 여인과 그의 남편 김모씨...안산에서 논술학원을 운영한다는 그들...

처음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하는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심문하는듯합니다...

우린 그들에게 빨리 은행돈을 갚으라며 보증금을 준적이 없습니다(모르니까요)

그런사실이 없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도 받아제출했습니다 .그러나...인정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찰서에서 그말을 했습니다...받아들여졌습니다(그들도증거없이말만,,)

 

우린 전혀 그런말한적없다고 합니다...경찰왈 : "이사람들이 들었다잖아요".....이럽니다..

70만원도 아니고 7백만원도 아니고 7천만원을 ..거기에 우린분명 내용을 알았더라면 은행에 주어야할 그7천만원을 그들에게 차용증이나 그어떠한 조치도 없이 빨리 벌어서 갚으세요...하면서 줬다는말을 경찰은 받아들였습니다..

 

그후....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기죄는 무협의 처리가 되어서 통보가 왔더군요,,,

법원도 경찰도 은행도 우체국도 모두 그들의 편인것입니다...

난 그들에게 7천을 주었고 또 다시 은행에도 7천에 이자에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사기죄가 아니면 배임죄는 성립되겠지....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송중에 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들과 하는 소송도 아니고 우리와 은행이 하는 소송인데 그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우리때문에 사는게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법원과 우체국과 경찰을 우롱한다고......

정말 누가 누구때문에 힘들어해야하는데....

우리부부... 우리가족...식구들도 제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하는지 다...알기때문에

내가 그런 우편물을 받았다면 이런사태를 만들지 않는다는걸 믿고 분명누군가 고의적으로 통지서를 우리가 볼수 없도록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든게 뻔한데...

우리나라 법이 그걸 용납하고 그들의 편에서고 있습니다.

그부부(양모여인과 김모씨)로 인하여 세명의 집주인이 서울의 모 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걸 수없이 이야기했고 그중한분은 우리 재판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이나라의 새싹들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이런글을 올리는 제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정말 사람이 무슨짓이든하겠구나...

저리도 뻔뻔하게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같은 수법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돈인양

살아가는 저들....그들뒤엔 과연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줄수 없겠지만

인권위원회, 지식경제부 어디든 해봤으나....허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억울하여 잠도 잘 못자고 매일 여기저기 해결방법을 찿아보지만...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우리같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벽들이기에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억울할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톡을 이용하여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어쩌면 제가아는 3건이외에도 더있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같은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하는 우려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 죄를 지은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그런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짜증나시더라도 얼마나 억울하고 호소할곳이 없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저도 힘좀내 봐야하는데 호되게 당하고 나니 도대체 힘이 솟질않는군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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