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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10초지났다고 3만2천원이 말이되나요?

억울합니다. |2012.04.25 22:50
조회 78 |추천 0

제가 4월 9일 퇴근길에 아들때매 미리 예약에둔 책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퇴근길에 서점에 들렸습니다. 자동차를 끌고가 주차하며 빨리 책만 사와서 출발해야겠단 생각으로 주차했는데 그곳이 주정차 단속 지역이였습니다. 책을 받아 계산후 시동걸고 출발하려는 도중에 앞에서 차가 주차시작하려 들어왔고 옆에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기다리고 출발햇는데 몇일뒤 과태로 통지서가 날라와서봤는데 5분하고 10초가 지났다고 32000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봣는데 첫번째 사진에는 제가 없었고 두번에찍힌사진에는 시동걸려있는차와 제가탄모습이 그리고 앞에서 주차하던차와 사람들도함께 찍혀있었습니다.통지서를 받고 시청에 바로 전화를 해서 출발하려했는데 차가와서 못했다. 옆에 아이들과 사람들도 있었다고 난 정말 책사고 바로나왔는데 10초지났다고 32000원이말이되냐 물었더니 사진에 찍혀있다고 안된다는것입니다. 10분이 지났으면 억울하지도않죠 앞에차와 사람을칠수도 없는상황이였는데 10초지났다고 말이됩니까? 이런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없나요?톡커님들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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