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저희가 사고당시 CCTV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사고는 2016년 1월 2일 오크밸리에서 발생했고요.패트롤카에서 실려오면서 사고경위서라고 해야할까요? 그걸 작성하는데친구는 사고당시 충격이 커서 기억안남이라 기재하고상대방 고등학생은 제 친구가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기재했습니다. 물론 친구는 당시 싸인은 하지 않았고요.당시 친구는 사고충격이 커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당시 CCTV를 확보하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ㅠ
이 영상이 사고당시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가해자 학생은 직활강을 하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측 부모는 5:5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자기들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ㅠ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될 경우 저희쪽 과실비율이 늘어날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서 참 어이가 없었고요.
저희도 억울한 마음에 형사고소를 다시 고려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스키장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편인데
위 상황에서도 친구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칫 상대방에서 맞고소를 하는 경우,
저쪽이야 미성년자니까 해봤자 처벌자체가 약할 수 있지만
친구는 성인이다 보니 조금의 과실이라도 인정이 되어 벌금형이 선고될까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친구는 당장 4월 말정도에 외국을 나가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이라
혹시라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경우 출국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CCTV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친구는 사고 당사자고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은
친구가 사고를 당했기에 저희가 보기에는 저쪽의 과실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혹시나 사고의 관련이 없는 타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고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