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을 즐겨보고 댓글도 아주가끔 달고 판에 글 쓸 일이 없는 삶을 살길바라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생전에 진행중이시던 땅 소송이 있어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경북 어느 시골에 있는, 현재 토지대장을 떼 보면 소유주가 10명 이상!!! 으로 나오는 한 산을 둘러싼 소송입니다.워낙 작은 마을에 위치한 산이기 때문에 토박이분들이 구두상으로 저~기서 요까지는 우리 할아버지 소유이고, 저 위에는 어느 집 꺼고....등등그렇게 열댓명이 산을 소유하게 된 이후옛날분들이기도 하고 법쪽으로 문외한이신 분들이라, 법적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유주 중 한 분께서 ( "S" 라고 하겠습니다) 서로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어차피 다 알고있으니까 확실히 정리를 하자고 하셨답니다.동의하에 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저희 할아버지와 S.피고는 나머지 열댓분.
많은 피고 중 단 한명의 반대로 현재 소송이 3년넘게 진행중인데반대의 내용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반대자는 어느 재단입니다.그 재단은 애초에 길도 없는 산 꼭대기를 매입했다고 합니다.마을 토박이분들도 모두 인지하고 계시더라구요.저희 할아버지땅, S의 땅 그리고 재단의 땅은 꼭대기라는 것을.
하지만 재단은 길이 나 있는 쪽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길이 난 쪽에 저희 할아버지와 S의 땅이 일부 들어갔는데 길을 닦을 때 그 재단에서 돈을 보탠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장인 시절에 사람만 갈 수 있는 산길을 경운기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에 산 소유주 열댓분들께 보태달라고 하셨데요. 그 때 재단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전에 100만원을 냈다고 하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땅을 제공하신 거구요,그 길이 저희 할아버지땅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났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재단의 돈만으로 길을 낸 것은 아닙니다. 기타 소유주분들도 소정씩 냈습니다.
맨 처음, 재단의 주장은 길닦는 돈을 냈기때문에 길난 쪽의 땅은 자신의 소유이다.저희 할아버지는 땅문서 등의 증명할수 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길이 난 쪽의 땅 말고 다른쪽의 땅을 가지라고 했답니다.하지만 그 땅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고 저의 조상분들의 산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은 다 필요없고 그냥 땅을 나누지 말고열댓명의 수유주로 산을 묶어놓자고 합니다.
알아보니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은 토박이분들의 증언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하여 마을토박이분들의 서면확인서(길이 난 쪽의 소유주가 저희할아버지라는것, 재단은 꼭대기의 땅을 샀다)를 제출 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어제자 재판에서 판세가 재단쪽으로 기울어졌단것입니다. 큰 재단이다보니 변호사들이 엄청 빵빵합니다,,,,,
S할아버지께서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변호사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쪽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재단은 저희의 패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에요.패소하고 나면 변호사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네요.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