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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쓴 소파 수리비용이 40만원

꼬마건달 |2016.07.25 20:34
조회 11,086 |추천 15
안녕하세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작년 6월경 리×× 가구에서 120만원대의 소파를 구매했습니다.
몇년 전 가구단지 같은 곳에서 저가 소파를 구매해서 사용하다보니 소파 가죽 벗겨짐이 심해서 3년~4년 사용후 처분하였고 소파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실은 넓어졌지만 아이들이 티비를 보거나 책을 읽을때 자꾸 엎드려 있어서 다시 소파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큰 맘 먹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비싸더라도 좋은걸 사자며 브랜드 소파를 구매하였습니다.
고객의 변심으로 버리지만 않으면 가죽도 언제든 AS가 가능하며 상판도 충전재만 보완하면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소파 이음새 부분이 뜯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다가 무상수리기간인 12개월을 지나고서야 AS를 접수하였습니다.
기사님이 직접 방문 하시니 출장비 15000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였고 기사님 전화하면 사진으로 보내서 견적 받고 기사님이 오시지 않으면 출장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사님께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이음새 부분을 어디까지들어내고 작업을 해야하는지 모르니 정확한 비용을 알려줄수 없다 하여 방문 하시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보시고는 눈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소파가 찢어진 곳이 위아래가 이어지는 부분이라 다 뜯어내고 작업해야하며 바닥 부분은 완충제를 넣어서 보강한다면서 4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20만원 주고 산 소파를 13개월 쓰고 수리비용이 40만원이면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공장쪽에 잘 말씀드려 30만원 해주신다는걸 일단은 출장비용 15000원 드리고 보냈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무상수리기간이 끝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거냐 물으니 무상수리기간이라도 제품에 하자가 아니라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상황이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13개월만에 소파가 찢어지고 AS비용이 이렇게 많이 부과될줄 알았다면 굳이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을꺼다라고 했더니 기사님의 견적이 그 가격이라면 자기들도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소비자고발센터에 확인을 했습니다.
AS비용이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해결해줄수 없답니다.
그래서 리×× 고객센터도 그리 당당했나봅니다.
며칠간 여기저기 찾아보고 오늘 다시 기사님께 전화드려 40만원의 비용이 드는 항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운반비 공임비 재료비라고 하시더군요.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사에서 AS를 해주는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본사 AS전담팀에서 운영하는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왜 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 운반비를 내야하며 인건비나 공임비는 같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확인 후 전화 주겠다고 하였고 파트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의 사용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AS 부분이기때문에 인건비나 운반비는 내야하는게 맞으며 고객님이 불편하시다고 하니 3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더이상은 갂아줄수 없다면서ㅜㅜ
다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본사 AS팀은 외주업체이더군요.
고객센터에 다시 항의를 하였습니다.
외주업체이다 보니 제가 인건비도 지불하는거고 지역에서 먼 곳으로 가다보니 운반비도 많이 지불되는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외주업체이더라도 본사와 계약한 전담 기사이며 부산에서 본사로 오게 되면 운반비를 더 받지 않고 있으니 정해진 기준에 맞게 받는 금액이며 3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3개월 쓰고 망가지고 찢어질걸 알았더라면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을꺼다.AS처리 비용이 이렇게 비싼걸 알았더라면 이 소파를 사지 않았을꺼다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용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객님의 부주의로 처리해야하는거니 비용부분은 어쩔수없는거라네요.
소파를 눈으로만 두고 보는 제품이 아닌데 어떻게 처음과 같을수 있냐길래 파트장님은 본사 소파 쓰냐니까 7년째 쓰고 있고 멀쩡하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파트장님 같으면 120만원 주고 산 소파가 13개월 쓰고 30만원이라는 수리비용이 드는게 이해가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의 이해를 바라는거냐며 다른 고객분들은 그냥 잘 처리하고 있답니다.
정말 제가 진상인건가요?
다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기준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고 기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거냐 물으니 이미 기업에게 비용 부분을 공개하라고 하였는데 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야하는데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고소를 해보랍니다ㅜㅜ
반나절을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120만원에 산 소파를 고작 13개월 쓰고 쉽게 망가진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두고 보는 제품 아니고 사용하면 소모품 되는 소파라면서 13개월만에 찢어지고 꺼지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하는 관계로 아이들 다 제가 7시 이후에 데려오고 있고.
소파는 거실 생활하는 남편의 취침용이지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거나 하지 않습니다.
소파를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써야 망가지지 않는건가요?뜯어진 부분은 등받이랑 팔걸이랑 아래 상판쪽입니다.

그리고 본사 AS 전담팀이라며 외주업체를 이용하는건지 소비자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기사분들 보시는거에 따라 가격도 다르며 재료를 추후에도 뜯어지지 않는 좋은걸로 사용한다면 가격이 더 높아지더군요.이 사실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 본사에서 보내신 기사님이 아닌 다른 기사님께 확인하여본것입니다.
소파의 이음새 부분은 천연가죽이 아니고 합성피혁이라 수리후에도 또 그럴수 있다고 하여 물어본것입니다.
40만원이라는 수리비를 들여서 또 찢어진다면 저렴핫 소파를 사서 1년에 한번씩 사서 쓰고 교체하는게 낫지싶어서요ㅜㅜ

또 하나 정말 다른 분들도 이만큼의 비용을 불만없이 지불하고 수리 받으시나요?
다른 고객분들은 저처럼 이런분이 없데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니 고객님이 내는게 맞다며 여러번 설명해도 못알아듣고 마치 떼쓰고 억지 부리는 사람처럼 저를 대하더군요.
120만원 40만원 1년 조금 넘게 쓰고 3분의 1가격의 수리비용이 다들 쉽게 납득이 가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소파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보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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