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아는 지인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먹거리를 이것저것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택배로 왔고 박스를 열어보니 보시는 사진처럼
잼 병 하나가 밑바닥이 깨져서 박스안이 내용물로 엉망이 되었고..이건 누가봐도 배송중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도 들었구요. 택배박스 겉표지엔 파손주의라고 스티커까지 붙여져있습니다 신기한건 택배박스 겉표지는 이상 없구요..
그래서 오늘 우체국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여기다가 글을 쓰게 되었
습니다.
상담원이 하는말이...
우체국전용 택배박스가 겉으로 훼손되거나 찌그러진게 아니라면 내용물이 깨지든 어쩌든 택배측은 책임이 없답니다,.잘못들었나 싶어서 제가 규정이 원래 그러냐니 그렇다하네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게 정상적인 규정이냐고 박스가 문제 없다고 내용물이 망가지는거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내용물이 고가물건이거나 취급주의 상품들이 그렇게 훼손돼서도 그런말씀 하실거냐니까 어쩔수 없다네요..곧이어 하는말이 책임을 물을려면 보낸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한답니다ㅋㅋ그래도 보상을 원한다면 직원이 방문해서 내용물을 일일히 확인후 포장상태를 점검해서 보상유무를 따진다네요
보낸사람이 유리제품일경우 중요한거라면 에어캡으로 두껍게 포장을 해서라도 보내야지 그게 아니라면 택배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답니다.
그것도 맞는말 같습니다만 전 그래도 납득이 안됩니다.
보내신분께선 바닥에만 에어캡을 두껍게 깔으신 상태구요. 하지만 택배측이 박스만 훼손되지 않았다고 내용물이 어찌되건 책임이 없다니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하도 열받아서 상담원한테 아 그럼 택배측은 책임 없으니 보낸사람한테 포장 똑바로 안해서 이게 뭐냐고 따질까요? 아니면 다시 보내달라 할까요? 아니면 택배 받은 제가 자책할까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블라블라...
보내주신분도 나중에 사실을 알고 다시 같은 상품으로 사서 보내주시겠다는걸 그러지 말라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한것도 아니고 순수 지인분께서 맛있게 드시라 개인적으로 보낸걸 택배측의 어이없는 행동에 분하기만 합니다 제가 예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