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보면 어쩌면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2장을 보면
기존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 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고쳐 놨습니다
10조: 모든 국민>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의무를 진다
11조: 모든 국민>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나 누구도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12조: 모든 국민>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3조: 모든 국민>사람은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않는다
등등
그리고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기존 헌법에서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서 쓴 법내용 입니다.
국민을 위한 헌법인데 국민이 사람이라는 글자로 바뀌면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즉 국민들과 외국인들이죠
외국인은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납세의 의무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책임집니다
국민은 책임과 의무를 따라야 되는데 외국인은 헌법으로 보호만을 받게됩니다
굳이 국민을 위한 헌법에서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까요?. 모두 좋은게 좋은게 아닙니다.
헌법이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보호하는 법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듯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만 봐도 정부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
헌법이 아닌 다른법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보호 할수 있는데 헌법으로 그들의 안위를 보장하시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