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의 채권 채무관계는 경찰서에서 해결줄 일이 아님. 신고를 한다해도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금액이 너무 소액임. 그러니 빌려간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친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면 갚으라 독촉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을 해서 향후 그 친구의 모든 금융생활을 막아버리셈
베플남자ㅋㅋ|2019.10.22 17:28
결론부터 말하면 못받거나 받더라도 개고생 하실겁니다 돈거래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관대한 곳입니다 ㅋ 저도 3000만원 상당 사기당했는데 못받았습니다 끝 ㅋ
베플남자자네꿈은먼가|2019.10.22 17:00
어짜피 못받는 돈입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나 고소를 함으로써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면 그리해야죠.. 말투나 글쓴걸로 봐서 20대 중후반 같은데 과외비 냈다 생각하고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