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을 진행중인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로 따로 나와 살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처음 집을 나올 때에는 무작정 나온 상황이라 아이들을 제대로 풍족한 양육을 하지 못할 것과 두 어른들의 분쟁으로 두 아이가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어 우선 혼자 나왔습니다.이후 직업을 안정적으로 잡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양육 가능한 거처도 마련하여 양육환경에 문제가 없음을 판결로써 인정받았습니다.1심에서는 상대방이 저와 아이들과의 면접을 방해하고, 소송과정에서의 불통과 여전한 모욕,폭언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정황이라 여겨 양육권에 대해서 이미 저에게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해못할 부당한 이유로 2심에서 번복되었습니다.더우기 번복한 법원과 판사의 판단에 심각한 차별적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상대방 역시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내가 학원강사이고 2시에 시작해 저녁8시에 퇴근하는 강사의 특성상 조부모의 도움하에 양육해야만하는 상황을 판결문에 부각하여 양육권을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100명의 지지라도 얻어서 재항소할 예정입니다. 2심 판사의 판단의 기준을 의심하여주세요.
"법원에서는 학원강사라는 직업은 자녀양육을 할 자격이 없다고합니다" -청와대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YNEez
청원기간 ~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