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소병원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달 근무표가 나오면 그대로 근무하게되는데 병동멤버가 많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연차를 소진하게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일반회사로 가정하거나 상근직 간호사에 경우 본인이 원하는 혹은 필요한 날에 연차를 쓰는 반면에 교대근무간호사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날에 (환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중증도가 낮다는 이유로)연차를 신청한 날이 아닌 그달에 발생해야하는 오프보다 많은 오프를 줘서 근무표를 짜놓고 추가로 오프를 준것에 대해서는 연차계를 작성하라 강요합니다.
개인이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병원측에서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라는 이유로 갑자기 연차를 내지도 못 할 뿐더러 원하지 않는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저만 부당하다 느끼는 것인지 선생님들의 의견이 알고싶습니다.
저의 솔직한 의견으로는 간호사는 듀티표를 받아서 근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연차를 소진시키라 압력을 가하는 것이 병원측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연차비를 가장 손쉽게 줄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호구인거죠
병원의 다른부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처럼 지시에 의해서 연차를 쓰게되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근직 간호사나 하다못해 병동 여사님, 기사님 까지도요.
더불어 환자수가 줄었다고해서 당일 혹은 전날에 갑자기 근무를 조정하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병원은 환자없다고 갑자기 근무인원을 줄일지언정 당일에 중증도가 높아지거나 환자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추가로 인원을 증원시켜주는 경우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병원에서는 저런것들로 인해서 단체사직으로 한병동 폐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점이 없어서 다들 참고 다니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면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될수 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