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기다린 결과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다미마미 |2021.05.27 18:52
조회 5,652 |추천 8

안녕하세요,
주제가 다르지만 화력이 제일 좋은 결시친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이라 맞춤법 띄어쓰기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19개월 아기를 키우는 31살 아기엄마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애기 임신 후 없던 허리디스크로 30분만 걸어도 허리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아파서 절뚝거려 일을 못하며 신랑 홑벌이에 월세집이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은, 24살에 대학 졸업직후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디든 이력서를 넣어서 취업을 하였고, 총무과라는 타이틀에 인포데스크 및 사무직으로 B라는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저는 임원들이 시키는 일과 부당함은 아... 당연히 참고 하는 거구나 하는 멍충함을 보였고 그결과 성추행, 임원의 사적인일, 임원가족의 사적인일, 음쓰통 씻기, 주방일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엔 멍청하게도 억지로라도 하하호호 웃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는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총무이사에게 퇴직금을 정리해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들 상황이 힘들다며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오다가 어느순간부턴 연락도 되지 않다가 대표에게 직접 말해라! 그리고 법대로 해라 우리 자매는 신불자이며 노동청에서 판결승소난 K실장 퇴직금도 안주는데 너한테 어떻게 주냐 라는 답변을 받아 대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참고로 대표랑 총무이사 서류상 대표이사 전부 자매지간임)
대표는 기다려달라, 지금 내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이되서 돈이 들어오면 줄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여서 지친 저는 첫번째 노동청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했다. 조사 받아라 라고 연락하니 내가 대구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갔다하면 일을 못해서 너에게 돈을 못준다, 다달이 얼마씩 매달 25일쯤 줄게라는 약속을 받고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이걸 믿은 제가 바보였죠.) 그래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지급된 총 금액이 90만원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회사를 다니고 아기를 임신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계속을 연락하니
본인도 지금 힘이든다, 일이 엎어졌다, 시어머니 장례중이다, 49제다 이런 핑계로 연락을 피하기에 인터넷을 뒤적여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아직노동청에 신고기간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신고해서 조사를 들어가니 주소도 허위고 어디 한군데 확인이 안되던 중 연락이와서 취하해달라, 내가 지금 힘이들지만 꼭 줄게 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말 못믿는다고 일시불로 지급하면 취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감독관님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진행했습니다. 민사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대상인데 몇일전 승소확정 받았지만 법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달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지금 제주도에 아는 사람 집에서 총무이사와 함께 살며 ㅇㅅㄹ김밥에서 일한다고, 일하는것도 힘들고 본인이 조사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총무이사였던 동생이 오늘 다쳤는데 또 다친다고(ㅋㅋㅋㅋ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잠시 웃을게요) 무튼 그러길래 내가 언제까지 사정을 봐줘야되냐고 이만큼 봐줬으면 내사정을 이제 그쪽에서 봐주셔야 될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달이 얼마씩 지급해준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못본척하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락 일체 없었고 제가 그저께 민사 승소확정났다고 알고 있으라고 서류상법인대표랑 대표에게 카톡을 하니 그래. 이렇게만 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소송 검찰에서 구약식기소 났다고 연락왔습니다. 민사 지급 확정난 금액이 528만원인데 형사에서 법에 맞춰서 벌금 200만원이랍니다(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억울해서 울며 검사실에 전화하고 1301로 전화해서 문의해서 내일 엄벌탄원서 등기보내러 가려구요. 그리고 국민청원에 글도 썼어요, 얼마나 동의해주실지 모르지만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했네요.

그리고 안그래도 법인재산 확인한다고 마지막까지 계시던 남자분께 연락하니 법인재산 마이너스이고 본인도 빌려준 돈 하나고 못받았으며 사비 들여서 대표와 총무이사에게 민사소송해서 승소나서 채권추심까지했는데 십원도 못받고 포기 상태라고하십니다. 같이 일했던 언니도 퇴직금에 빌려준 돈도 못받았대요. 남자분은 10년가까이 같이 일한 언니는 5년정도 일한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분들과 연락이 아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AqrkG

여기가 제가 쓴 청원글이예요, 이런 법의 허술함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과 허술한 법때문에 기다린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억울하네요.

길고 횡설수설인 저의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에 동의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추천수8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