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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학원 대표가 3년간 지역 내 재취업 금지를 언급합니다.

쓰니 |2021.09.28 17:39
조회 5,731 |추천 6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ㅠ
퇴사하는데, 학원 대표가 3년간 지역 내 재취업 금지를 언급합니다.
초기에 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퇴직금 지급할 때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쓰자고 하시는데저는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지역 내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까요?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천수6
반대수0
베플ㅇㅇ|2021.09.28 18:01
적혀있어도 법적으로 인정안되면 의미없어요~ 사업주도 법적 인정안되는거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써놔야 근로자들 이탈이 덜해서 그렇게 기재해놓는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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