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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장동료랑 바람남..

피꺼솟 |2021.12.16 19:20
조회 13,660 |추천 23
저녁먹고 아기 재운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뭐가질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확숨김.. 느낌싸해서 몸싸움하면서 핸드폰 뺏었는데..
직장동료랑 여보♡ 서방♡ 마누라♡ 이렇게 카톡질하고.. 밤에 가만안둔다 허리가 예술이다 뭐이런 내용들 있는데 이거 스샷찍은걸로 소송이나 유책사유 만들수 있나요?
추천수23
반대수0
베플ㅇㅇ|2021.12.17 12:10
그게 유책사유, 소송 증거가 될 거예요. 그 바람핀 직장동료번호 알아내서 연락 취해서 불륜 인정 받으시고 (증거로 사용할거기때문에 절대 욕이나 비난, 비하하지마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자소송하세요. 후에 승소하면 판결문 그 여자 집 주소로 보내고 변호사랑 상담 후에 회사로 보내세요. 중요한 건 변호사랑 상담 후에 모든 일 진행하시는 게 좋기때문에 유능한 변호사 찾으셔야 합니다!
베플ㅇㅇ|2021.12.16 19:45
이미 갈데까지 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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