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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는데 기소유예가 나올수없지.jpg

GravityNgc |2022.12.03 15:09
조회 159 |추천 0

 

있을수가 없는일이지. 그 사안을 조사해보자.


경찰에서 조사 이후 무혐의를 나왔지만, 경찰의 판단을 번복하기 위해서, 


검찰이 송치를 요구했고, 검사가 무리하게 형사 처분을 강행했다.


혐의가 없는 사람을 부르는 행위도 직권 남용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데,


혐의가 없는 사람을 모든 조사를 이미 끝내고 법리를 맞춘것 같이,


당신과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도 처벌받았다는 허위 사실로,


저작권법상 죄가 성립한다며 거짓말을 했으며, 


재판을 받던가, 기소 유예를 받으라며, 죄를 시인하도록 해.


기소유예라는 형사 처분을 받도록 했다.


그로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위축되었으며, 


죄를 지은 사람이 되버렸다.


보통 개인들이 재판하라고 오라하면 누가 하겠냐고,


검사가 그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한거지. 직권남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사자가 형사처분을 단 한개도 받지 않은 무전과자였고, 무혐의였다.


이 검사가 무 전과자에게 조심성도 없이 이럴수있는 배경에는 


경찰의 판단을 번복하고 싶었다던지,


무전과자들에게 처벌을 해보고 싶었다는 이런 악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지.


피의자가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다운 받는 도중 업로드 속도를 최저한으로 줄이고,


배포를 중지했지만, 강제 시작으로 누군가 업로드를 강제해, 


파일이 업로드 되었다.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 불쾌해한 당사자임에도,


유포죄를 저질렀다고 무고를 저질렀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사적복제는 권리로 인정된다.


즉, 피의자는 오히려 피해자였다. 


동의 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져 하드디스크가 부하를 받아 손상되었다.


검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처벌했다.


이것은 직권 남용 수준이 아니지. 


공익의 대표자, 공소 그 자체의 주체자가 악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했고,


그로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혐의가 없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그 피해자가 형사 처분이 단 한개도 없는 무전과자였다.


당연히 사안이 중대하지. 검사 직권 남용이 관행이 되어가고있다는거야.


검찰 조사 받으로 처음 가서 기소유예 받은 무전과자가 무혐의인데,


기소 유예 한 검사가 허위사실로 죄를 인정하게했으니 파면으로만 끝날게 아니라,


사실 국가 배상도 가능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해야함에도, 무리하게 형사처분을 강행한 일련이 과정을 볼때,


악의적으로 해석될수밖에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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