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시간에 이대역에서 신촌방면으로 달리는 중앙버스차선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런경우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중앙차선에 갑자기 튀어든 행인 잘못이 100% 같은데...그 여성분이 너무도 당당해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 싶어서요
상황요약 :
버스 신호대기 정차 중에 버스 승장장에 서있던 사람이 에어팟을 차도에 떨어뜨림
여자가 몸을 굽혀서 줍는 자세를 취하자 출발하려던 버스기사가 이를 보고 황급히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음
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던 본인을 포함한 승객 3명, 급브레이크에 휘청이며 넘어짐 (한 나이든 여성 승객분은 엉덩방아까지 찧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음)
버스 운전기사, 문 열고 해당 여성에게 그런 돌발행동을 하먄 어떡하냐 뭐라고 함
해당 여성, 자기는 정차중인 것 확인 하고 주웠을 뿐이다 무한 반복
버스기사, 해당 여성이 사과를 하지 않자 버스 승객이 다쳐서 병원에 가게될 경우 책임을 지시라고 번호를 받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