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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변기 막혔다고 집 나가라는 집주인 어떡하죠?

|2024.01.29 02:08
조회 26,658 |추천 28
안녕하세요..방탈 죄송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서 급한대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두 달 전부터 시골에 오래된 아파트(1999년 준공)에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20대 여자입니다.
3일 전 부터 변기에서 갑자기 기포가 올라온다거나 큰 소리가 났습니다.그러다 어젯밤 갑자기 변기가 막혔습니다.아침이되고 기사님을 불렀는데 옆 집과 배관이 공유되는 구조라 옆 집 변기와 저희 집 변기를 탈거해서 배관을 뚫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이 때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하나도 해 줄 수 있는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옆 집에 가보니 옆 집도 변기에서 물이 넘쳐흘러 난장판이 된 상황이라 일단 양 쪽 집 모두 변기를 탈거하고 배관을 기계로 뚫어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다시 말씀드렸더니 다른 기사님을 알아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듣기로는 관리소장님께 전화해 추천 받으신 곳 같았습니다.) 그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려가는 중에 아랫 집 쪽에서 막힌 것 같으니 아랫 집 천장과 저희 집과 옆 집 벽을 모두 허무는 대공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200만원 이상 깨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일단 오늘은 이 집에서 못 잘 것 같으니 모텔에 가서 자라며 5만원을 주셨고, 앞으로는 더 줄 수 가 없으니 이사를 까지 생각하라며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고 하셨습니다.물론 200만원이 되는 수리 비용도 저희에게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리비를 제공하는게 맞는지,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사비용 등 집주인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모텔에 누워 잠을 이뤄보려고 해도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질 않습니다.지혜로우신 판님들께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추천수28
반대수4
베플줌마|2024.01.29 07:03
집주인이 자기집 고치는데 세입자가 수리비를 줄 필요없죠. 그리고 계약기간 전이니 이사비용 달라 하세요.
베플ㅇㅇ|2024.01.29 10:34
세입자가 고장내거나 파손하지 않는이상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음.
베플지나가다|2024.01.29 16:32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도움될까 하고 댓글 답니다. 시간 끌어가며 싸워본들 남는 건 스트레스와 내 시간 손해 뿐일 거니 우선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탈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면 임차인 과실을 입증해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을 것 같으니 걱정말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고 이사비까지 요구하는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구요. 받을 돈 다 받기 전까지 주소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했다면 거기서 받고 보험회사가 집주인 상대하게 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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