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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지킴이]+시댁에서 30억 아파트 증여해준다니 동서가 결사반대하는데요

ㅇㅇ |2024.03.12 16:09
조회 11,157 |추천 5

시아버지는 저 시집오기전에 돌아가셨고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사세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알뜰살뜰 아끼며 사셨고 부동산 재테크도 좀 하셔서 아파트 하나랑 오피스텔, 지방에 땅 조금 갖고 계세요

근데 지난 설에 시어머니 나이도 있고 하니 재산 증여를 미리해야겠다고 요즘 다들 그런다며 강남에 시세로 30억 중반쯤 되는 아파트를 남편 주신다 했어요(남편은 첫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피스텔에 사실거라 하셨고 나머지 재산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시동생이랑 똑같이 상속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다들 듣고 있었는데 동서도 별말 안했구요

근데 그후에 동서가 결사반대합니다. 자기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자식아니냐고 어떻게 제일 비싸고 값어치 있는 아파트는 아주버님 주고 그나마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라 하냐며 벌써 설 이후로 몇주째 저러네요. 만약 증여한다면 자기는 앞으로 시댁 안올거래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주신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동서가 저렇게 나오니 저한테 동생이랑 똑같이 나누는게 맞는거 아닐까? 이러고 있구요. 시동생은 어머니 뜻이니 자기가 나설일은 아니라고 형이 전부 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뭐라하시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남편은 제가 양보하길 바라는 눈치인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구요...



+


지금 동서 하는짓이 웃기잖아요. 아들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저러냐구요.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은 시어머니 뜻대로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막말로 시어머니가 재산 다 쓰겠다고 하면 어쩔건데요? 그때도 나서서 못쓰게 막을건가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든, 큰아들에게만 주든 그건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감히 며느리가 나설일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아이낳고 잘 키운것 만으로도 부모는 자기 할도리를 다했으니 자식에게는 부양의무가 있어요. 재산을 얼마 받았느냐로 부양의무가 생기는게 아니라구요. 그렇게 따진다면 가난한집에 태어나 물려받을 재산없는 자식들은 부모 부양의무 없겠네요? 나중에 부모 버려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구요.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는건 자식의 의무이구요. 재산을 받았으냐 안받았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양의무 안지키면 법으로 처벌받아요.

추천수5
반대수0
베플ㅇㅇ쓰니|2024.03.12 16:12
글 지우고 도망갈것 같은데 안가길래 신기했는데 아니나다를까 글삭하고 토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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