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노동청에 법무법인을 신고했더니, 폐업처리하고 손해배상비를 청구하겠다는 최고서를 보내왔다.
*이 글은 실화이며,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쓰는 공익적 목적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광고하는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입니다. 법무법인이라는 회사에서 믿을 수 없는 폭력적인 일을 당하여 현재 이 회사와 3년 동안 법적으로 홀로 다투는 중입니다.
상대가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유로 상담 받아본 변호사들이 위로만 해줄 뿐 모두 수임을 거절해서, 홀로 다툽니다.
3년동안 지난하게 다투면서, 회사가 법무법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제게 폭언을 행사하거나 회사를 옹호하는 고용노동부와 노동 기관 담당자들, 그리고 경찰관(수사관)들로부터, 그리고 그 기관들이 자신들의 편이라며 제게 '너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며 추가로 협박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고통을 홀로 감내해오다가 이제는 비슷한 일을 당하는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 분들, 회사 가서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꼭 잘 읽어 주세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한 근로자들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이라 무서워서, 쉬쉬하며 침묵하고 있고, 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에는 협박을 당하고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무법인이라, 수사 기관마저 무마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실이 알려져 법의 사각지대인 법률 업계의 근무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발생]
2021년, 본인은 서초구에 위치한 모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함을 눈치채고 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사가 법무법인이라 믿고 일했던 게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제발 근로계약서 안 쓰는 회사에서 일하지 마세요...)
우리 사무실의 마케팅 직원은 저와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생 단 2명이 있었습니다. (이외 직원들은 소송 업무 담당)
일하는 환경은 불안했습니다. 매일 변호사 수임 전화가 오지 않는다며 실적 압박을 받았고,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남자 직원 2명은 사건 선임이 안돼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튼 정상적인 근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던 도중 2021년 10월, 갑자기 마케팅 직원인 저와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는 '사건 선임이 안돼서 마케팅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이 용역계약을 하라'며 용역계약서를 내밉니다.
용역계약? 근로계약도 아니고 용역 계약이 뭘까요. 처음 듣는 용어이지만 저와 알바생은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으로 하루에 한 개씩 광고글을 올리는 용역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실적에 따라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알바생과 저는 놀랐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알바생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갑자기 정상적인 근로 계약이 종료되고 월급도 반 이상 줄어드는 형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 합니다.
'이렇게 통지하시면 해고 아닌가요, 해고는 한 달전 통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근로 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더 일하고 싶습니다. 마침 한 달 더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서도 오늘 작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는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직장 상사는 제게 이렇게 말 합니다.
'사회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적이 된다, 그런 말 하면 큰 일 난다, 오늘 무조건 계약서는 작성해야 된다.'
사실상 강요였습니다. 법무법인이라는 회사에서 적이 된다는데, 겁을 먹지 않을 근로자가 어디 있을까요. 한 번 말한 게 아니었고, 여러 번 하기 싫다는 뜻을 말했으나 안 된다고,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 말고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어머니 이름으로 할게요.'
용역 계약을 하기 싫어 생각해낸 이 방법이, 결국에는 저와 제 가족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협박)
직장상사는 제게'그래, 그럼 네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너를 보증인으로 해서 작성해라.'
그 대신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회사에게 '오늘 꼭 작성해야 되는 거면,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대신 저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고 전 한 달 여간(3주 정도, 이것도 양보해서) 유지해 주세요.'
이에 직장 상사는 의논해 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럼, 기존 근로계약 유지해 줄테니, 앞으로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출근해서 일하면서, 4대 보험료도 네가 다 부담해라. 이 방법 아니면, 어쩔 수 없다(방법이 없다)'
그냥 이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근로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사회초년생이었던, 마케팅 정규 근로자가 혼자 밖에 없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할 수도 없었던 저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분란 일으키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 어느 날, 출근하자 마자 1시간도 안되어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 보는 용역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0월 5일 인데, 용역 계약의 시작 날짜는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이 사실마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10월 동안 일한 임금도 현재까지 체불 중입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 송무 직원이 제게 '4대 보험료가 50만 원이나 되는데.. 괜찮겠어?'라고 묻습니다. 사회보험료가 50만 원이나 나올 줄 몰랐던 저는 앞으로 한 달동안 무급으로, 50만 원을 내면서까지 일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고, 이에 직장 상사에게
'법적으로 1/2이 회사 부담인데, 50만 원이 무급으로 출근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 회사 부담분인 절반만 부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제게 화를 냅니다. 왜 알았다고 해놓고 번복하냐고, 자기가 대표변호사에게 여러 번 전달하기가 난처하다 합니다. 쨌든 물어봐 주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하니 '한 달 간 무급으로 일하는 거 불법이니까 그냥 하지 마라. 다 네가 초래한 일이다. 대표변호사가 9월 말 날짜로 다 종료하라고 한다. 그냥 근로 계약은 2021년 9월 말 날짜로 종료하겠다. 근데 용역 계약은 해야 된다' 라는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전개였습니다. 갑자기 용역 계약은 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고, 왜 나는 한 달 간 무급으로, 4대 보험료도 다 부담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용역계약만 해야 하는 것인 지, 그리고 왜 이게 다 내 탓인 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사는 제게 인수인계를 지시했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합의된 사항이 없었기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법인의 사무장과 직장 상사들은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 종료를 신청하겠다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9월 말 날짜로 그렇게 종료됐습니다.
2021년 10월 7일 그렇게 마지막으로 퇴근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 상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 달 간 기존 근무 연장으로 한 건데, 갑자기 종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용역 계약도 없는 것으로 하고, 원래 법무법인 근로자 신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에 전달해 줄게.'
그리고 5일 후, 집에 최고서가 도착했습니다.보내는 사람은 방금 전의 직장 상사 이름. 그런데, 송달 주소는 '법무법인의 주소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목적으로 용역 계약을 작성하였으니, 지금 즉시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인 어머니와 보증인인 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청구하겠다' 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가 회사를 나올 당시 파일과 광고글을 전부 삭제하여 극심한 피해를 보아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용역 계약에는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 당시 이 회사 사람들은 전혀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파일과 광고글을 다 삭제했다고?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법무법인인 회사의 광고글을 다 지우고 나오는 겁없는 근로자가 있을까?... 그런데 최고서에 의하면, 저는 갑자기 회사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살면서 최고서 라는 문서를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이 최고서에 적힌 주소지는, 내가 며칠 전까지 출근했던 내 회사이고, 법무법인입니다.
나만 고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목적이라면서, 용역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이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내가 해고를 당한 건가. 협박을 당한 건가. 그냥 눈 앞이 새하얘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 최고서를 보낸 사람과 회사를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인 회사와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똑같은 회사의 주소지가 적힌 최고서가 두 통 더 왔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보낸 최고서였고,세 번째는 어머니를 수신인으로 보낸 최고서였습니다.
내용은 같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신고해서, 극심한 피해를 끼쳤으므로 수 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어머니에게 보낸 최고서에는 따님이 회사를 불법침입하고,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불법행위자이므로 고소함과 동시에 회사 ㅇㅇ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최고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최고서들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신고당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무소를 없애 폐업처리 한 것이었으면서, 이 폐업 처리마저 모두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마치 근로자에게 죽으라며,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안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상대가 법무법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않다며 직접적으로 폭언을 행사했고, 출석을 위해 시간 조율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일부러 촉박하게 출석 시간을 잡아 출석도 하지 못하게 하여 사건이 종결됐고,
어떤 근로감독관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 사건은 흐지부지로 끝났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게 '법무법인 사람들인데, 다 법을 잘 알고 하는 거다, 출석요구하지 않겠다'며 비슷한 폭언을 하였고, 이후 저는 경찰관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출석시켰는 지 알지도 못한 채 또 그렇게 끝났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최고서들을 모두 봤음에도, 사건 처리 결과에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급 근로와 4대 보험료 전부 부담'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는 수많은 녹취록들과,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증거가 전무했음에도, 무급 근로를 근로자가 먼저 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 근로자 한 명에 대한 법무법인의 대응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최고서 상에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최고서를 보고도 노동부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않자, 그제서야 최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불법침입, 절도, 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실제로 저를 고소했고,(무고) 이후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회사 블로그 비밀번호를 바꾼 적도 없고, 글을 삭제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글들을 삭제해놓고, 제가 삭제했다며 집단적으로 모함하며 무고한 것입니다. 모두 증거가 있기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전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법무법인이 신고 안하는 것처럼, 최고서를 보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담당 수사관의 반응은 회사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신고한 건에 대한 대응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자 ->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는 분명 4대보험이 등록되고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대표변호사는 자기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법무법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음에도 -> '허위사실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면서, 용역 계약은 왜 이행하라고 한 것이냐고 되묻자 -> 무응답
최고서는 왜 보낸 것이냐 -> 보낸 사람이 다른 직원 이름이므로, 모르는 사실이다
으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일관했고, 재판 과정에서 대표 변호사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대표변호사가 낸 서면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무급근로는 그 자체로 비상식적인 일이어서, 우리 회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원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대놓고 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이어서 특혜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제출한 서면을 그대로 캡쳐해서 첨부하고 싶지만, 텍스트로 대체합니다.)
그 사무실에 근무한 5명 중 3명이 무급 근로를 당했는데, 근로자가 먼저 요구했다며, 혹은 이 근로자마저 자기 회사 사람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여직원은 원래 법무법인 업계가 이렇고,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옛날에는 대놓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와 하루종일을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자가 변호사라서, 신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저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법무법인 측의 협박성 전화로 모든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홍보하고 글을 올려주던 근로자를,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외면하던 그 변호사들 중 한 명은 최근 법률 서적을 출간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 일하는 변호사들에겐, 자기를 홍보해주는 광고 직원이 부품이었나 봅니다. 자기를 홍보해준 그 직원이, 자기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저는 어디서, 누구를 위해 일했던 것인지, 허무하기만 합니다.
왜 근로의 마지막 순간에 제 눈 앞에 남은 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용역계약서와 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최고서일까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왜 이를 알고도 '근로자를 배려했다'고 한 것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
이 글을 보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
법무법인 업계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처음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낌새 있으면, 그냥 도망치세요. 이 글에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닌 회사라고 확정하는 말도 아니지만, 사무장이 운영하는 유령 법무법인도 많고,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폭력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법률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큼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법무법인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꼭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강한 회사 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에게는 최고서를 왜 보낸 건가요?부당해고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의 당사자를 근로자라고,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면서, 어머니한테는 왜 손해 배상금을 입금하라며 최고서를 보낸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면서, 왜 용역 계약서를 하라고 강요했나요?용역계약서가 어머니 이름인 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면,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목적인거면 당신 또한 공범인 것이 아닌가요?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물어도, 회사는 묵묵부답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최고서를 세 통이나 보냈으면서, 이 부분에 아무리 소명을 요청해도 답을 주지 않기에, 꼭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라는 회사가, 발송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적고, 법무법인 주소를 기재하여 이렇게 최고서를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 지,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고통지서와 사직서 없이, 용역계약서와 최고서로 손쉽게 근로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집단적으로 모함하고, 해고하는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서 3통을 전부 첨부합니다. 3년 동안 저를 괴롭혀오던, 아무리 제출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고 외면했던 이 최고서를, 이렇게라도 공개해서, 다시는 어떠한 근로자에게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첨부-최고서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