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편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둘다 양보가 없는 상태에서 부부라는 감정이 안드는 단계까지 온거 같아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거나 폭행을 한것은 아닌데,,,,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라는 생각이 안들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우리 부부에게는 11살 딸이 있습니다.딸 앞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또 다툼이 있을때 이혼 하자고 제한을 했습니다.오늘 오전에 지방법원을 다녀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 등 준비해서 제출까지 했어요.그 과정에서 상담사님과도 대화를 나눳습니다.
남편은 제가 양육권과 친권자를 가져갈 시 양육비 지원을 안해준다는 조건이었어요.그래서 저도 안받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서 시부모님께 위탁하고 아이 양육비를 부모님께 드린다 하더라고요.
괴씸한데,,, 그러는 이유가 제가 아이를 포기를 못하니까....제가 수익이 남편보다 적어서 남편이 양육비 지원을 안해줄 경우 이혼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 아이를 포기를 해야 하나,,, 진짜 고민이 많이 되네요..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아이를 빌미로 이혼을 안해주는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