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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표도 압류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나가다 |2025.08.22 13:48
조회 349 |추천 0
이 카테고리에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남겼습니다.

저희가 4년전에 받은 수표를 입금 안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조금으로 지급했더니 부도수표라고 은행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1금융권에서 정상발행된 수표라 생각지도 못해 은행에 남은 수표를 들고가니 세무서에서 압류된 수표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실물수표가 저희에게 있는데 어떻게 압류가 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세무서는 채무자 정보를 알아야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채무자 정보를 어떻게 아냐고 하니 은행에 물어보라고 하네요.
은행에 물어보니 자기네는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다는 것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라 일 하는 세무서와 1금융권이 본인들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책임을 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 나온 말은 수표는 발행받은지 10일만에 사용해야하며 6개월 지나면 소멸시효도 완성되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수표법에 대해 아셨나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표 어디에도 그런말이 안써있어서 몰랐습니다 .

또한 세무서에다가 어떻게 실물수표를 회수도 안하고 압류를 거냐고 물었더니 이미 수표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회수를 할 수 있냐고 하네요.
그럼 그 수표를 아무생각없이 받은 사람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건가요.
수표란게 현금으로 생각되어 수표로 받은거고 그걸 쓰지 않고 냅뒀던건데..
저희 잘못은 받은 돈을 빨리 입금 시키지 않았던건데..
그게 이렇게 크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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